이미지 PDF 변환 (JPG를 PDF로)

  •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음

근거ISO 32000-1:2008 (PDF 1.7)

JPG·PNG 사진 여러 장을 순서대로 하나의 PDF로 만듭니다. 서류 제출용 스캔본 정리에 편리합니다.

JPG·PNG·WebP 사진을 여러 장 고르거나 끌어다 놓으세요. Ctrl+V로 붙여넣어도 됩니다.

      사용 방법

      1. 사진 선택으로 PDF에 넣을 사진을 고릅니다. 더 넣으면 목록 뒤에 붙습니다.
      2. ▲▼ 버튼으로 쪽 순서를 정하고, 용지 크기·방향·여백을 고릅니다.
      3. PDF 만들기를 누르면 한 개의 PDF가 저장됩니다.

      배치 방법

      A4·Letter를 고르면 용지에서 여백을 뺀 영역 안에 사진을 비율 그대로 가장 크게 넣고 가운데 정렬합니다. 사진이 잘리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3 가로 사진을 방향 자동, 여백 10mm로 넣으면 가로 A4(297×210mm)의 안쪽 277×190mm 영역에서 높이에 맞춰 약 253×190mm로 들어갑니다.

      용지크기포인트(pt)
      A4210×297mm595.3×841.9
      Letter8.5×11인치 (215.9×279.4mm)612×792
      사진 원본 크기사진 픽셀 × 0.75pt (96dpi 기준)예: 1600×1200px → 1200×900

      처음 골라져 있는 값

      용지 A4, 방향 자동, 여백 보통(10mm), "작은 사진도 쪽에 맞게 키우기" 켜짐입니다. 사진을 넣기 전에는 "PDF 만들기"가 잠겨 있고, 넣으면 "PDF 만들기 (3쪽)"처럼 넣을 수 있는 장 수가 단추에 붙습니다. 오류가 난 줄은 이 수에 세지 않습니다.

      여백에 따라 달라지는 사진 크기

      휴대폰으로 찍은 4:3 가로 사진(4032×3024px)을 A4, 방향 자동으로 넣을 때입니다. 가로 A4(297×210mm)에 높이를 맞춰 들어갑니다.

      여백사진 크기(mm)양옆 빈 곳(mm)
      없음280.0 × 210.08.5
      좁게 (5mm)266.7 × 200.015.2
      보통 (10mm)253.3 × 190.021.8
      넓게 (20mm)226.7 × 170.035.2

      4:3 사진과 A4는 비율이 달라서 여백을 "없음"으로 해도 양옆에 8.5mm씩 빈 곳이 남습니다. 쪽을 꽉 채우는 것은 사진이 A4와 같은 비율일 때뿐입니다. 사진은 언제나 비율을 지키고 가운데에 놓이며, 잘리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진 모양에 따라 들어가는 쪽

      여백 보통, 방향 자동일 때입니다.

      작은 사진도 쪽에 맞게 키우기

      300×200px 작은 그림을 A4, 여백 보통으로 넣을 때입니다.

      꺼도 쪽보다 큰 사진은 그대로 줄여 넣습니다. 작은 그림을 크게 키우면 흐릿하게 인쇄되므로, 도장 그림이나 아이콘처럼 작은 것을 원래 크기로 두려면 끄세요. "사진 원본 크기"를 고르면 방향 칸과 이 체크는 숨습니다.

      원본 크기를 고를 때

      쪽 크기가 사진마다 "사진 픽셀 × 0.75pt"가 되고, 고른 여백만큼 쪽이 더 커집니다.

      넣을 수 있는 파일과 넣을 수 없는 파일

      파일어떻게 넣나
      JPG(회전 표시 없음) · PNG파일 내용 그대로 넣습니다. 다시 압축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회전 표시를 붙인 JPG바로 세워 다시 그린 뒤 JPG로 넣습니다. 그대로 넣으면 PDF에서 옆으로 눕기 때문입니다.
      WebP · GIF · BMP · AVIF다시 그려 JPG로 넣습니다. 투명한 곳은 흰색이 됩니다.
      HEIC브라우저가 열 수 있으면 다시 그려 넣습니다. 못 열면 그 줄에 HEIC → JPG 변환기로 먼저 바꾸라는 안내가 뜹니다.
      PDF목록에 넣는 순간 그 줄에 PDF 편집기의 합치기 탭을 쓰라는 안내가 뜹니다.
      그림이 아닌 파일그 줄에 "이미지 파일이 아닙니다."가 뜹니다.

      만든 파일

      스캔 서류를 PDF로 제출할 때 팁

      자주 묻는 질문

      사진 순서는 어떻게 바꾸나요?

      목록의 ▲▼ 버튼으로 한 칸씩 옮길 수 있습니다. 처음 넣을 때는 고른 순서대로 들어가며, 파일 이름 순으로 정리하려면 "이름순 정렬" 버튼을 누르세요. 목록 순서가 곧 PDF의 쪽 순서입니다.

      A4와 "사진 원본 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A4를 고르면 모든 쪽이 A4 용지 크기가 되고 사진은 비율을 유지한 채 여백 안에 최대한 크게 들어갑니다. 인쇄하거나 서류로 제출할 때 알맞습니다. 원본 크기는 사진마다 쪽 크기가 사진 크기에 여백을 더한 크기가 됩니다. 여백을 "없음"으로 고르면 사진이 쪽을 꽉 채워 화면으로 볼 때 좋습니다.

      방향 "자동"은 어떻게 동작하나요?

      가로로 긴 사진은 가로 방향 쪽에, 세로로 긴 사진은 세로 방향 쪽에 넣습니다. 그래서 가로 사진이 세로 A4에 작게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인쇄할 때 모든 쪽 방향을 통일하고 싶다면 세로나 가로로 고정하세요.

      사진 화질이 떨어지나요?

      JPG와 PNG는 파일 내용을 다시 압축하지 않고 그대로 PDF에 넣기 때문에 화질이 그대로입니다. 대신 PDF 용량은 넣은 사진 용량의 합과 비슷해집니다. 용량을 줄여야 하면 먼저 "이미지 용량 줄이기"로 사진을 줄인 뒤 PDF로 만드세요. WebP 같은 다른 형식과 휴대폰에서 회전 정보가 붙은 사진은 브라우저에서 JPG로 다시 그려 넣습니다.

      아이폰 HEIC 사진도 PDF로 만들 수 있나요?

      사파리처럼 HEIC를 직접 열 수 있는 브라우저에서는 바로 됩니다. 크롬·엣지 등에서 "열 수 없다"는 오류가 나면 "HEIC → JPG" 도구로 먼저 바꾼 뒤 넣어 주세요.

      만든 PDF나 사진이 서버에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PDF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져 바로 내려받아지고, 사진과 결과 파일 모두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본처럼 민감한 서류를 정리할 때도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사진 한 장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줄의 ✕를 누르면 그 사진만 빠집니다. 전부 지우려면 "목록 비우기"를 누르세요. PDF를 만드는 동안에는 ▲▼✕가 잠기고, 정렬과 비우기도 듣지 않습니다.

      만든 PDF의 파일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첫 쪽에 들어간 사진의 이름을 따릅니다. 한 장이면 영수증1.pdf, 세 장이면 영수증1_외2장.pdf처럼 나머지 장 수가 붙습니다. 만든 뒤에는 목록 아래에 쪽 수와 용량이 적힌 줄이 남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원본 크기"로 만들었는데 사진 둘레에 흰 테두리가 있어요.

      여백이 처음 값인 보통(10mm)으로 남아 있어서입니다. 원본 크기에서도 여백은 그대로 쓰여 쪽이 그만큼 커집니다. 여백을 "없음"으로 바꾸고 다시 만들면 사진만 쪽이 됩니다.

      배경이 투명한 그림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PNG는 파일 내용 그대로 넣으므로 투명한 곳에 흰 쪽 바탕이 비칩니다. WebP나 GIF처럼 다시 그려 넣는 형식은 투명한 곳을 흰색으로 채웁니다. 어느 쪽이든 PDF에서는 흰 바탕으로 보입니다.

      만든 PDF 용량이 너무 큰데 줄일 수 있나요?

      이 도구에는 화질을 낮추는 칸이 없습니다. JPG와 PNG를 그대로 넣기 때문에 용량은 사진 용량의 합과 비슷합니다. 사진을 먼저 "이미지 용량 줄이기"로 줄여서 넣거나, 만든 PDF를 "PDF 용량 줄이기"로 줄이세요.

      이 도구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해 주세요

      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결과가 이상한가요? 알려 주세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적어 주신 글과 접속 국가만 저장합니다. 도구에 넣은 값이 자동으로 함께 보내지는 일은 없으니, 필요한 내용은 위에 직접 적어 주세요. 답장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