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해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식대 월 20만원 × 12 등

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

부양가족·자녀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용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연간 본인 부담액. 비우면 급여로 추정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간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분은 신용·체크 칸에서 빼고 따로 넣으세요.

주택자금·청약저축·월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300만원까지 40%

40%, 청약저축과 합쳐 400만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천만원 한도

연금저축·IRP

연 6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보험료·의료비

12%, 100만원 한도

15%, 100만원 한도

700만원 한도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됩니다.

교육비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20만원까지 40%

예상 환급액-
결정세액 (소득세)-

    계산 방법

    1. 총급여 = 연간 급여 총액 − 비과세 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최대 2천만원)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 −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 주택청약저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월세, 혼인). 0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6. 환급·추가 납부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따로 정산하고, 추가 납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특별공제(건강보험료 등 + 특별세액공제 + 월세)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적용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표

    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구분공제액·한도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 ×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분 × 30%
    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74만원
    한도: 3,300만~7,000만원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8%, 최소 66만원
    한도: 7,000만~1억 2천만원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50%, 최소 50만원
    한도: 1억 2천만원 초과50만원 − (총급여 − 1억 2천만원) × 50%, 최소 2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구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공제 시작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율신용 15%, 체크·현금 30%, 도서·공연·체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자녀 0 / 1 / 2명 이상)300만 / 350만 / 400만원250만 / 275만 / 300만원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합산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원

    주요 세액공제

    항목공제율한도·요건
    자녀 (9세 이상)1명 25만, 2명 55만원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출산·입양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원해당 연도
    연금저축·IRP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보장성보험료12% (장애인전용 15%)각 100만원
    의료비15% (미숙아 20%, 난임 30%)총급여 3% 초과분, 부양가족 일반 700만원
    교육비15%취학전·초중고 300만, 대학생 900만원 (1명당), 본인 무제한
    기부금15% (1천만원 초과분 30%)고향사랑·정치자금 10만원까지 100/110
    월세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총급여 8천만원 이하, 연 1천만원
    표준세액공제13만원특별공제·월세 공제를 받지 않을 때

    연봉별 예상 결정세액

    비과세 없음, 사회보험료와 기납부세액은 급여로 추정한 값입니다. 4인 가족은 배우자·자녀 2명(9세 이상), 신용카드 총급여의 20%·체크카드 10%·대중교통 6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본인 의료비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차이가 −이면 환급, +이면 추가 납부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총급여1인 결정세액1인 차이4인 결정세액4인 차이
    3,000만원482,125+54,92000
    4,000만원1,560,534+298,01000
    5,000만원2,788,788+180,940965,288+190,440
    6,000만원4,067,934+42,2902,311,934+232,690
    7,000만원5,347,260−58,3803,568,760+220,160
    8,000만원7,439,867−427,2105,104,267+85,140
    1억원11,761,432−623,5209,353,832+230,230
    1억 2,000만원16,853,453−1,235,34013,747,339+247,210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기납부세액이 다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세요.

    근거

    2026년 귀속 기준(2027년 1~2월 정산)입니다. 공제액의 원 미만 절사, 기부금 한도 적용 순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을 신용카드분으로 보는 처리는 가정입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하며, 실제 세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어 간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1년치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떼어 간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정산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늘어(총급여 7천만원 이하: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0%로 올랐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으로 올라갔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특별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건강·고용보험료와 주택자금 공제(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13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작은 쪽을 보여 줍니다. 신용카드·연금저축·자녀세액공제는 어느 쪽이든 그대로 받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적게 나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초과분에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쓴 것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체크카드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기본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만큼 추가로 인정됩니다.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워 두면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원천징수 100%)로 매달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 보고 추정합니다. 상여금, 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 연중 입사·이직이 있으면 실제와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소득세 합계를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15% 세액공제됩니다. 3%는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 미숙아, 난임시술비 순으로 뺍니다. 일반 의료비만 연 700만원 한도가 있고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나요?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은 부양가족별 자료, 전 근무지 소득,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부금 이월공제 등을 모두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합계액으로 주요 공제만 계산한 추정치이며, 공제 요건(무주택 세대주, 부양가족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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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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