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기준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전기·수소차는 정액 10만원, 영업용 2만원)
- 차령 경감(비영업용 승용만): 기분세액 = 연세액 ÷ 2 × (1 − 5% × (차령 − 2)), 차령 3년부터 적용, 12년 이상은 50%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비영업용 승용만)
- 연납 공제: 1월은 연세액 × 334/365 × 5%, 3월은 연세액 × 275/365 × 5%, 6월은 12월분 × 5%, 9월은 12월분 × 92/184 × 5%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7~12월이면 6월분은 1년 적게, 12월분은 같은 식으로 셉니다. 각 기분의 자동차세와 교육세는 10원 미만을 버렸고, 연납 금액의 끝수 처리(공제액 원 미만 절사, 교육세는 공제액의 30%만큼 감액)는 실무 관행에 따른 가정이라 고지서와 10원 안팎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기준표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전기·수소 등 (배기량 없음) | 연 100,000원 |
| 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18원 |
| 1,600cc 이하 | 18원 |
| 2,000cc 이하 | 19원 |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 전기·수소 등 | 연 20,000원 |
- 차령 경감: 3년차 5%, 4년차 10% … 12년차 이상 50% (비영업용, 배기량 과세 차량)
-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의 30%
- 2026년 1월 연납: 2,000cc 신차 기준 496,190원 (정기분보다 23,810원, 약4.58% 적음)
- 전기차(비영업용): 자동차세 100,000원 + 교육세 30,000원 = 130,000원
배기량·차령별 연간 자동차세 예시
2026년, 비영업용, 1월에 최초 등록한 차 기준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1년 금액입니다(원).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첫 경감이 반기 늦게 시작하니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배기량 | 1년 | 3년 | 5년 | 8년 | 12년+ |
|---|---|---|---|---|---|
| 998cc | 103,780 | 98,580 | 88,200 | 72,640 | 51,880 |
| 1,353cc | 246,240 | 233,920 | 209,300 | 172,340 | 123,100 |
| 1,598cc | 290,820 | 276,260 | 247,200 | 203,580 | 145,400 |
| 1,999cc | 519,740 | 493,740 | 441,760 | 363,800 | 259,860 |
| 2,497cc | 649,220 | 616,740 | 551,820 | 454,440 | 324,600 |
| 3,342cc | 868,920 | 825,460 | 738,580 | 608,240 | 434,460 |
근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차령 경감), 제128조(납기·연납 공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제125조(연납 신고납부·공제 이자율 5%)
- 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의 30% 지방교육세)
- 지방회계법 제55조(10원 미만 끝수)
승용자동차만 계산합니다. 승합·화물·이륜차,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2007년 이전 등록 7~10인승 특례, 신규·이전 등록에 따른 일할 계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