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연간 자동차세와 1월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연료
1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1월 연납하면-
기준 연세액
6월분 (1~6월) 차령·경감
6월분 자동차세 + 교육세
12월분 (7~12월) 차령·경감
12월분 자동차세 + 교육세
자동차세 합계
지방교육세 합계
연간 합계

연납하면 (공제 이자율 5%)

신청 달낼 금액아끼는 금액

계산 방법

  1. 기준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전기·수소차는 정액 10만원, 영업용 2만원)
  2. 차령 경감(비영업용 승용만): 기분세액 = 연세액 ÷ 2 × (1 − 5% × (차령 − 2)), 차령 3년부터 적용, 12년 이상은 50%
  3.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비영업용 승용만)
  4. 연납 공제: 1월은 연세액 × 334/365 × 5%, 3월은 연세액 × 275/365 × 5%, 6월은 12월분 × 5%, 9월은 12월분 × 92/184 × 5%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7~12월이면 6월분은 1년 적게, 12월분은 같은 식으로 셉니다. 각 기분의 자동차세와 교육세는 10원 미만을 버렸고, 연납 금액의 끝수 처리(공제액 원 미만 절사, 교육세는 공제액의 30%만큼 감액)는 실무 관행에 따른 가정이라 고지서와 10원 안팎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기준표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전기·수소 등 (배기량 없음)연 100,000원
영업용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18원
1,600cc 이하18원
2,000cc 이하19원
2,500cc 이하19원
2,500cc 초과24원
전기·수소 등연 20,000원

배기량·차령별 연간 자동차세 예시

2026년, 비영업용, 1월에 최초 등록한 차 기준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1년 금액입니다(원).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첫 경감이 반기 늦게 시작하니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배기량1년3년5년8년12년+
998cc103,78098,58088,20072,64051,880
1,353cc246,240233,920209,300172,340123,100
1,598cc290,820276,260247,200203,580145,400
1,999cc519,740493,740441,760363,800259,860
2,497cc649,220616,740551,820454,440324,600
3,342cc868,920825,460738,580608,240434,460

근거

승용자동차만 계산합니다. 승합·화물·이륜차,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2007년 이전 등록 7~10인승 특례, 신규·이전 등록에 따른 일할 계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년 치를 반으로 나눠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납부 기한은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등은 지자체에 따라 6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하고 하반기분의 5%를 빼 주기도 합니다.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연납 공제 이자율이 5%이고, 1월 연납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에만 적용되므로 실제 할인율은 약 4.58%입니다. 2,000cc 신차라면 1년 52만원이 1월 연납 시 약 49만 6천원이 됩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만큼만 공제돼 할인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 이상이면 50%까지 감면됩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한 해를 1년으로 셉니다. 하반기(7~12월)에 등록한 차는 그다음 해 상반기분에서 차령이 1년 적게 계산됩니다. 전기차와 영업용 차는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처럼 13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 일반 차처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배기량이 없는 순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비영업용 연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입니다.

차를 중간에 팔거나 새로 사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파는 사람은 이전등록일까지, 사는 사람은 그다음 날부터 부담하며,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보유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왜 붙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에는 그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해 공제받으면 교육세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 차에는 교육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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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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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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