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취득세율: 1주택(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세율입니다. 다주택·법인은 8% 또는 12% 중과입니다.
- 취득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면 200만원(소형주택 등 300만원)까지 뺍니다.
- 지방교육세: 일반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0%(가액의 0.1~0.3%), 중과이면 가액의 0.4%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주택만. 일반 0.2%, 8% 중과 0.6%, 12% 중과 1.0%.
- 각 세목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지방회계법 제55조).
가정: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에만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감면 전 세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따로 버리는 방식도 실무 관행에 따른 추정입니다. 주택 수 산정 특례(지방 저가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제외 등)와 기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 주택 취득세율표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
| 1주택 6억원 이하 | 1% | 0.1% | 0.2% |
| 1주택 6억~9억원 | 1.01~2.99% | 세율의 10% | 0.2% |
| 1주택 9억원 초과 | 3% | 0.3% | 0.2%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 | 12% | 0.4% | 1.0% |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만. 비조정지역 2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1주택과 같은 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23호 (2025. 10. 16.)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한 뒤 계산기에서 직접 선택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가액별 1주택 취득세 예시
개인 1주택, 감면 없음 기준 총 납부세액(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입니다.
| 취득가액 | 세율 | 85㎡ 이하 | 85㎡ 초과 |
|---|---|---|---|
| 1억원 | 1% | 1,100,000 | 1,300,000 |
| 2억원 | 1% | 2,200,000 | 2,600,000 |
| 3억원 | 1% | 3,300,000 | 3,900,000 |
| 4억원 | 1% | 4,400,000 | 5,200,000 |
| 5억원 | 1% | 5,500,000 | 6,500,000 |
| 6억원 | 1% | 6,600,000 | 7,800,000 |
| 6억 5,000만원 | 1.33% | 9,509,500 | 10,809,500 |
| 7억원 | 1.67% | 12,859,000 | 14,259,000 |
| 7억 5,000만원 | 2% | 16,500,000 | 18,000,000 |
| 8억원 | 2.33% | 20,504,000 | 22,104,000 |
| 8억 5,000만원 | 2.67% | 24,964,500 | 26,664,500 |
| 9억원 | 3% | 29,700,000 | 31,500,000 |
| 10억원 | 3% | 33,000,000 | 35,000,000 |
| 12억원 | 3% | 39,600,000 | 42,000,000 |
| 15억원 | 3% | 49,500,000 | 52,500,000 |
| 20억원 | 3% | 66,000,000 | 70,000,000 |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 유상거래 세율, 2026. 1. 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제5조제1항제1호·제6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 지방회계법 제55조 (10원 미만 끝수 처리)
기준 확인일 2026-09-22. 실제 세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과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