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계산 사례 (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 → 산출세액 112만원)와 결과가 같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2012년 이전 근속분 특례, 퇴직소득 중간정산,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IRP 과세이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합니다(분류과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연 환산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 비율만큼 되돌리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한 해 연봉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사일까지를 세고, 1년에 못 미치는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9년 1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0년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2023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늘었습니다. 근속 5년 이하 구간은 1년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년 초과 구간도 각각 두 배 이상 올라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줄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정 후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퇴직소득세와 함께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대신 냅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최종 세금이라 대부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세액의 60~70%만 내고, 일시금으로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세금이 1천원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법의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떼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에 비해 퇴직금이 적으면 근속연수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