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으로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인 구성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인적공제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없을 때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는 부모·조부모 수

65세 이상 동거가족.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비워 두면 0원으로 보고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 초과는 1천만원까지 인정

별도로 500만원까지 더 뺍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부분.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주택. 6억원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빼는 금액

증여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할증과 신고 조건
납부할 상속세-
상속재산 대비-
①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 − 장례비 − 채무 − 공과금 + 사전증여)
②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② 일괄공제
② 적용한 기본 공제 (둘 중 큰 금액)
② 배우자 상속공제
②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
② 상속공제 합계 (과세가액 한도 적용)
③ 과세표준 (① − ②)
④ 산출세액 (③ × 세율 − 누진공제)
⑤ 세대생략 할증
⑥ 증여세액공제
⑦ 신고세액공제 (3%)
⑧ 납부할 상속세 (④+⑤−⑥−⑦)

계산 방법

  1.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장례비용 − 채무 − 공과금 +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 5년 내 상속인 외)
  2. 상속공제를 뺍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더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3.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공제가 더 크면 0이 되고,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액
  5. 세대생략 할증: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상속받으면 40%)를 더합니다.
  6. 증여세액공제: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 산출세액을 뺍니다.
  7.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 + 할증 − 증여세액공제)의 3%를 뺍니다.
  8. 납부할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재산 20억원을 상속하고 장례비용1,000만원을 썼으며 배우자가 8억원을 받았다면, 과세가액은19억 9,000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8억원을 합해 13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6억 9,000만원이 되고, 30% 세율과 누진공제6,000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 1억 4,700만원, 기한 내 신고로 441만원을 공제받아 142,590,000원을 냅니다.

2026년 상속공제 한도

공제 항목금액·한도요건
기초공제2억원거주자의 사망이면 무조건 적용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나이 제한 없음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잔여 연수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1인당 5천만원65세 이상 동거가족, 배우자 제외
장애인공제1천만원 × 기대여명통계청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5억원위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배우자 단독 상속은 제외
배우자 상속공제5억 ~ 30억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지분 한도, 최소 5억원 보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순금융재산의 20%. 2천만원 이하면 전액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
장례비용최대 1,500만원장례비 1천만원 + 봉안시설 500만원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상속지분 한도는 (과세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과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이므로 자녀가 1명이면 5분의 3, 2명이면 7분의 3, 3명이면 3분의 1입니다. 상속받은 금액이5억원에 미치지 못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 장례비용은 지출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인정하고, 동거주택 공제 한도는6억원입니다.

상속세 세율표 (증여세율과 같음)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0원
5억원 이하20%10,000,000원
10억원 이하30%60,000,000원
30억원 이하40%160,000,000원
30억원 초과50%460,000,000원

상속재산·상속인 구성별 상속세 예시

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금융재산 공제가 없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납부할 상속세(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구성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0원으로 보아 최소 공제 5억원만 적용했고, 배우자 단독 구성은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인정되는 500만원을 뺐습니다.

상속재산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 자녀 1명자녀 2명자녀 1명배우자 단독
5억원00000
10억원0086,330,00086,330,0000
15억원86,330,00086,330,000231,345,000231,345,0000
20억원231,345,000231,345,000424,860,000424,860,0000
30억원618,860,000618,860,000812,860,000812,860,0000
50억원1,491,375,0001,491,375,0001,733,875,0001,733,875,000541,260,000
70억원2,461,375,0002,461,375,0002,703,875,0002,703,875,0001,394,375,000
100억원3,916,375,0003,916,375,0004,158,875,0004,158,875,0002,849,375,000

같은 상속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는지, 금융재산과 동거주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조건을 바꿔 비교해 보세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두 세금은 세율표와 세대생략 할증률, 신고세액공제 3%가 같지만 나머지는 많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한꺼번에 넘어갈 때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하고, 상속인 여러 명이 그 세액을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어 냅니다.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주고받을 때 받는 사람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녀 세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을 쓸 수 있지만, 상속은 재산을 나누어도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구조도 다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처럼 금액이 큰 공제가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 정도까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처럼 공제 한도가 작습니다. 합산 기간도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10년 내 증여를 합치고,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준 10년 내 증여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5년 내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세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재산이 줄어 세율 구간이 내려갈 수 있지만, 10년 안에 사망하면 다시 합산되므로 시기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국외에 거주하면 9개월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커 현금이 부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감정가를 시가로 보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 평가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므로 평가 단계에서 금액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근거

기준 확인일 2026-09-23. 재산의 평가(부동산 보충적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추정상속재산,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상속공제 종합한도(상증세법 제24조),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인별 세액 안분, 가산세와 연부연납 이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상속재산 전부가 할증 대상인 경우로 계산하며,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의 할증 제외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맞나요?

대체로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5억원을 합치면 10억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어 5억원까지만 공제되고,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이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므로 10억원 아래에서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고르는 게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을 넘을 때입니다.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므로 자녀가 7명 이상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어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 연수)가 크거나, 장애인 상속인의 기대여명이 길어 장애인공제(1천만원 × 기대여명)가 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0억원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지만,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값이 한도가 되고, 그 한도가 30억원을 넘으면 30억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7분의 3입니다. 반대로 한도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세금을 누가 나눠 내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전원이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해 내지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서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한 사람이 내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각각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함께 살던 무주택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담보채무를 뺀 주택가액을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두 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 전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어 과세표준이 0보다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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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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