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별 부가세 (원 미만 버림)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10,000 | 1,000 | 11,000 |
| 50,000 | 5,000 | 55,000 |
| 100,000 | 10,000 | 110,000 |
| 300,000 | 30,000 | 330,000 |
| 500,000 | 50,000 | 550,000 |
| 1,000,000 | 100,000 | 1,100,000 |
| 3,000,000 | 300,000 | 3,300,000 |
| 5,000,000 | 500,000 | 5,500,000 |
| 10,000,000 | 1,000,000 | 11,000,000 |
부가세 포함 금액 역산 (원 미만 반올림)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 | 10,000 | 1,000 |
| 10,000 | 9,091 | 909 |
| 33,000 | 30,000 | 3,000 |
| 50,000 | 45,455 | 4,545 |
| 100,000 | 90,909 | 9,091 |
| 550,000 | 500,000 | 50,000 |
| 1,000,000 | 909,091 | 90,909 |
| 1,100,000 | 1,000,000 | 100,000 |
계산 예시
공급가액 12,345원의 10%는 1,234.5원이라,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부가세가 1원 달라집니다.
| 원 미만 처리 | 부가세 | 합계 |
|---|---|---|
| 버림 | 1,234원 | 13,579원 |
| 반올림 | 1,235원 | 13,580원 |
| 올림 | 1,235원 | 13,580원 |
합계 10,000원(VAT 포함)을 1.1로 나누면 9,090.90…원입니다. 버리면 공급가액이 1원 작아지고, 그만큼 부가세가 1원 커집니다.
| 원 미만 처리 | 공급가액 | 부가세 |
|---|---|---|
| 버림 | 9,090원 | 910원 |
| 반올림 | 9,091원 | 909원 |
| 올림 | 9,091원 | 909원 |
판매가 29,900원(VAT 포함)이면 반올림으로 공급가액 27,182원 · 부가세 2,718원, 버림으로 27,181원 · 2,719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합계에 10%를 곱해 부가세로 적는 것. 합계 33,000원의 부가세는 3,300원이 아니라 3,000원입니다. 10%는 공급가액에 곱합니다.
- "VAT 별도" 금액을 합계로 넣는 것. 금액을 넣기 전에 공급가액인지 합계인지부터 고릅니다. 견적서에 적힌 말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 1원 차이를 계산 오류로 보는 것. 품목마다 끝수를 버려 더한 부가세와 합친 금액으로 한 번에 셈한 부가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12,345원짜리 셋이면 3,702원과 3,703원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 거래처와 같은 방식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한 거래의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만 셈합니다. 신고할 때 낼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만 알고 있다면 10을 곱한 값이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 5,000원이면 공급가액 50,000원, 합계 55,000원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