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VAT 10%)

근거부가가치세법외 1곳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10%와 합계를,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원 미만 처리 방식 선택.

입력 기준

합계 (VAT 포함)-
공급가액
부가세 (10%)
합계

계산 방법

공급가액별 부가세 (원 미만 버림)

공급가액부가세합계
10,0001,00011,000
50,0005,00055,000
100,00010,000110,000
300,00030,000330,000
500,00050,000550,000
1,000,000100,0001,100,000
3,000,000300,0003,300,000
5,000,000500,0005,500,000
10,000,0001,000,00011,000,000

부가세 포함 금액 역산 (원 미만 반올림)

합계공급가액부가세
11,00010,0001,000
10,0009,091909
33,00030,0003,000
50,00045,4554,545
100,00090,9099,091
550,000500,00050,000
1,000,000909,09190,909
1,100,0001,000,000100,000

계산 예시

공급가액 12,345원의 10%는 1,234.5원이라,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부가세가 1원 달라집니다.

원 미만 처리부가세합계
버림1,234원13,579원
반올림1,235원13,580원
올림1,235원13,580원

합계 10,000원(VAT 포함)을 1.1로 나누면 9,090.90…원입니다. 버리면 공급가액이 1원 작아지고, 그만큼 부가세가 1원 커집니다.

원 미만 처리공급가액부가세
버림9,090원910원
반올림9,091원909원
올림9,091원909원

판매가 29,900원(VAT 포함)이면 반올림으로 공급가액 27,182원 · 부가세 2,718원, 버림으로 27,181원 · 2,719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공급가액 = 합계 금액 ÷ 1.1 입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부가세 포함)의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원 미만을 반올림하거나 버리는데, 거래처와 같은 방식을 쓰면 됩니다.

부가세를 원 단위에서 버려야 하나요, 반올림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원 미만 끝수 처리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은 세액의 원 미만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 계산기의 기본값도 공급가액 기준은 버림, 합계 기준은 반올림입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이 더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금액 계산용입니다.

VAT 별도와 VAT 포함은 무슨 뜻인가요?

VAT 별도는 표시 금액이 공급가액이라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고, VAT 포함은 표시 금액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견적서에서 어느 쪽인지 꼭 확인하세요.

면세 품목도 있나요?

쌀·채소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품목에는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계에 10%를 곱하면 부가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합계 33,000원에 10%를 곱하면 3,300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3,000원입니다(공급가액 30,000원의 10%). 합계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는 합계를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하고, 합계에서 그 값을 뺍니다. 합계 ÷ 11과 같습니다.

역산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합계와 같나요?

늘 같습니다. 이 계산기는 합계 기준일 때 공급가액을 먼저 구하고 부가세를 "합계 − 공급가액"으로 구합니다. 끝수를 어떻게 처리해도 둘을 더하면 넣은 합계가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부가세가 거래처와 1원 다른데요?

원 미만을 버리는지 반올림하는지가 다르거나, 품목마다 셈해 더했는지 합친 금액으로 한 번에 셈했는지가 달라서입니다. 공급가액 12,345원짜리 품목 셋이면 품목마다 버려서 더한 부가세는 3,702원, 합친 37,035원으로 한 번에 셈하면 3,703원입니다. 거래처와 같은 방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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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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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