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2025. 3. 20. 국회 통과, 2026. 1. 1. 시행) —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단계 인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연도별 소득 재평가율, 실제 가입 이력(중간 공백), 군복무·출산 크레딧, 부양가족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A값 변화와 물가 연동,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기·연기 금액의 10원 미만 끝수 처리 순서는 추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최소 몇 년을 내야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50%를 받고, 그 뒤 1년마다 5%p씩 늘어 20년이면 100%가 됩니다.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A값과 B값은 각각 무엇인가요?
A값은 연금을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에는 3,193,511원입니다. B값은 나의 가입기간 전체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다시 계산해 평균 낸 금액입니다. 산식에 A값이 들어가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낸 것에 비해 더 받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재분배 구조입니다.
2026년 연금개혁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비례상수가 1.29가 됐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2026년 9.5%로 오르고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5년 이전에 가입한 기간에는 그때의 비례상수가 그대로 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상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고, 1년 당길 때마다 6%씩(한 달 0.5%) 줄어 5년이면 원래 금액의 70%를 평생 받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1년마다 7.2%(한 달 0.6%)씩 늘어 5년 뒤에는 136%를 받습니다. 건강하고 다른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 없는 경우 고려할 만하지만, 받는 기간이 짧아지는 점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계산 결과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단은 해마다 소득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로 바꾸고, 실제 가입 이력, 군복무·출산 크레딧, 부양가족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물가 반영을 모두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평균 소득을 이미 현재가치로 보고, 가입 시작 연도 1월부터 끊김 없이 가입했다고 가정하므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