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계산기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과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경비 계산 방식
부양가족·자녀
국민연금·노란우산·연금저축

지역가입자 연간 보험료

예상 환급액-
결정세액 (소득세)-

    계산 방법

    1. 수입금액: 3.3%를 떼기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 합계 (지급명세서 기준)
    2.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수입 × 경비율, 인적용역은 4천만원 초과분 초과율), 기준경비율(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 한도), 장부(실제 경비)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 − 노란우산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7만원, 자녀, 연금계좌, 혼인) + 무기장가산세(해당 시)
    6. 납부·환급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수입 × 3%).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에서 0.3%를 빼서 정산합니다.

    인적용역 기장의무·경비율 기준

    구분기준 (인적용역)
    단순경비율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신규는 올해 7,500만원 미만)
    기준경비율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7,500만원 이상, 장부 없음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신규 포함)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
    무기장가산세 제외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

    2025년 귀속 경비율 (국세청 고시)

    코드업종단순 기본단순 초과기준
    940909기타자영업 (기타 인적용역)64.1%49.7%17.4%
    940926소프트웨어 프리랜서64.4%50.2%20.9%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64.1%49.7%12.1%
    940903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61.7%46.4%15.4%
    940925방과후강사69.3%57.0%19.3%
    940100저술가·작가 (번역 포함)58.7%42.2%7.2%
    940200화가·만화가·삽화가 등68.0%55.2%16.6%
    940301작곡가49.7%29.6%5.8%
    940302배우·탤런트29.0%10.6%5.9%
    940303모델40.9%17.3%10.0%
    940304가수13.5%4.2%5.7%
    940500연예 보조 서비스70.9%59.3%16.2%
    940600자문·고문·감독·교정료58.4%41.8%7.6%
    940906보험설계사77.6%68.6%28.5%
    940908방문판매원 (서적·화장품·정수기 등)75.0%65.0%19.9%
    940913대리운전기사73.7%63.2%32.2%
    940916행사도우미69.8%57.7%15.5%
    940918퀵서비스 배달원79.4%71.2%19.8%
    940920학습지 방문강사75.0%65.0%31.5%
    940927관광통역안내사64.1%49.7%17.0%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3억원 이하38%19,940,000원
    5억원 이하40%25,940,000원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수입별 예상 세액 (기타자영업 940909, 본인 1명)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 4천만원·주요경비 0원(무기장가산세 없음)으로 가정했습니다. 차이가 −이면 환급, +이면 납부할 소득세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수입금액기납부 3%단순경비율 결정세액차이기준경비율 결정세액차이
    1,000만원300,00055,400−244,600335,600+35,600
    2,000만원600,000270,800−329,200923,000+323,000
    3,000만원900,000486,200−413,8002,162,000+1,262,000
    4,000만원1,200,000701,600−498,4003,401,000+2,201,000
    5,000만원1,500,0001,353,500−146,5004,640,000+3,140,000
    6,000만원1,800,0002,108,000+308,0005,879,000+4,079,000
    7,000만원2,100,0002,862,500+762,5007,686,800+5,586,800

    수입 7,500만원 이상은 신규사업자라도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경비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거

    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 기준이며, 2026년 귀속 경비율이 고시되기 전이라 2025년 귀속 경비율을 썼습니다. 근로·금융·연금 등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기장세액공제·중간예납·결손금 이월·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가산세의 세부 계산은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고 받았는데 5월에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둔 것이고, 1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이 미리 낸 3%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차액을 냅니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일정 비율(기타자영업 64.1%)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매입비·임차료·인건비만 실제로 빼고 나머지를 낮은 비율(17.4%)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한 경우는 올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다만 올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수입이 4천만원을 넘으면 경비율이 달라지나요?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으로 시작) 단순경비율은 수입 4천만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에는 더 낮은 초과율을 씁니다. 기타자영업(940909)이면 4천만원까지 64.1%, 초과분 49.7%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추정한 경비보다 많거나,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라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가 붙는 경우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600만원, 4천만~6천만원 500만원, 6천만~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에서 뺍니다. 폐업 등 사유 없이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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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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