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주기표 (승용차)
| 구분 | 새 차 첫 검사 | 그 뒤 | 종합검사 지역 |
|---|---|---|---|
| 비사업용 승용 | 5년 | 2년마다 | 차령 4년 넘으면 종합검사, 2년마다 |
| 사업용 승용 | 2년 | 1년마다 | 차령 2년 넘으면 종합검사, 1년마다 |
승합·화물·특수차는 규모와 차령에 따라 1년, 6개월로 짧아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차종을 바꾸면 그 표대로 셉니다.
계산 예시
계산기의 처음 값인 승용 · 비사업용 · 중형, 2026년 3월 10일 등록으로 셈한 앞의 세 번입니다.
| 만료일 | 검사 | 받는 기간 | 차령 |
|---|---|---|---|
| 2031년 3월 9일 | 정기검사 | 2030년 12월 9일 ~ 2031년 4월 9일 | 5년 |
| 2033년 3월 9일 | 정기검사 | 2032년 12월 9일 ~ 2033년 4월 9일 | 7년 |
| 2035년 3월 9일 | 정기검사 | 2034년 12월 9일 ~ 2035년 4월 9일 | 9년 |
- 만료일은 등록한 날과 같은 날이 아니라 그 전날입니다. 3월 10일에 등록했으면 3월 9일에 끝납니다.
- 받는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 같은 차를 종합검사 지역에 등록했다고 표시하면 날짜는 그대로이고 검사만 바뀝니다. 첫 검사부터 종합검사입니다.
2025년보다 앞서 등록한 차는 첫 검사가 4년입니다. 첫 검사 5년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등록한 차부터입니다. 승용 · 비사업용 차를 2018년 1월 15일에 등록했다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 만료일 | 차령 |
|---|---|
| 2022년 1월 14일 | 4년 |
| 2024년 1월 14일 | 6년 |
| 2026년 1월 14일 | 8년 |
| 2028년 1월 14일 | 10년 |
사업용 승용차는 차례가 촘촘합니다. 2026년 3월 10일에 등록해 종합검사 지역에 둔 차입니다.
| 만료일 | 검사 | 차령 |
|---|---|---|
| 2028년 3월 9일 | 정기검사 | 2년 |
| 2029년 3월 9일 | 종합검사 | 3년 |
| 2030년 3월 9일 | 종합검사 | 4년 |
결과 표 읽는 법
- 만료일 —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날 앞뒤의 받는 기간 안에 검사를 받습니다.
- 검사 — 종합검사 지역에 표시했고 그때의 차령이 기준을 넘으면 종합검사, 아니면 정기검사입니다. 종합검사 지역인지는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니 직접 표시하세요.
- 차령 — 그 만료일의 차령입니다. 제작연도를 넣으면 만든 해의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2024년에 만들어 2025년 2월 1일에 등록한 승용차는 첫 만료일인 2030년 1월 31일의 차령이 5년 1개월입니다.
- 굵은 줄 — 오늘 기준으로 받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첫 검사입니다. 위의 "다음 검사 만료일"과 같습니다.
지금 유효기간 만료일을 알면 그 칸에 넣으세요. 그날부터 이어 세므로 연장이나 유예, 기간 밖 검사로 날짜가 어긋난 차도 앞으로의 차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2024. 12. 17. 개정)과 제77조제2항(검사기간)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과 제9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차령 기산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의 유효기간을, 피견인차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유효기간을 따릅니다(별표 15의2 비고).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를 받았거나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안내 문자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드는 다른 비용은 자동차세, 전기차 vs 내연기관 총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