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과태료 벌점 조회

  • 2026년 기준

근거도로교통법 시행령외 1곳2026.09.28 확인

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 등 위반 종류와 차종으로 범칙금, 무인 단속 과태료, 벌점을 찾아 줍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가중까지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범칙금 (현장 적발)
벌점
과태료 무인 단속 — 벌점 없음

승용차 위반별 한눈에 보기

위반범칙금과태료벌점어린이보호구역 (8~20시)
속도위반 100km/h 초과형사처벌13만 원100점형사처벌 · 120점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형사처벌13만 원80점형사처벌 · 12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12만 원13만 원60점15만 원 · 120점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9만 원10만 원30점12만 원 · 60점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6만 원7만 원15점9만 원 · 30점
속도위반 20km/h 이하3만 원4만 원—6만 원 · 15점
신호·지시 위반6만 원7만 원15점12만 원 · 30점
중앙선 침범6만 원9만 원30점같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6만 원7만 원15점같음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6만 원7만 원10점12만 원 · 20점
진로 변경 방법 위반3만 원4만 원10점같음
끼어들기3만 원4만 원—같음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도로)2만 원—10점같음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3만 원——같음
주정차 위반4만 원4만 원—12만 원 · 벌점 없음

속도위반 80km/h 초과는 범칙금을 내고 끝나는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벌금·구류) 대상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2시간 미만 기준입니다. 표에 없는 위반(음주·무면허·사고 등)은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가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이 도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위반을 조건마다 견주면

계산기의 처음 값인 속도위반 25km/h 초과(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를 차종과 장소만 바꿔 본 것입니다.

조건범칙금벌점과태료
승용·4톤 이하 화물 · 일반 도로60,000원15점70,000원
승합·4톤 초과 화물·특수 · 일반 도로70,000원15점80,000원
이륜·원동기장치자전거 · 일반 도로40,000원15점50,000원
승용 · 어린이보호구역 · 오전 8시~오후 8시90,000원30점100,000원
승용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오전 8시~오후 8시90,000원30점100,000원
승용 · 어린이보호구역 · 그 밖의 시간60,000원15점70,000원

보호구역이라도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를 끄면 일반 도로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조금 넘었을 때(속도위반 20km/h 이하, 승용, 오전 8시~오후 8시)는 두 보호구역의 벌점이 갈립니다.

장소범칙금벌점과태료
일반 도로30,000원없음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60,000원15점70,000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60,000원없음70,000원

결과 읽는 법

근거

금액은 2026년 9월 28일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과 다르면 고지서가 맞습니다 — 자진 납부 감경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제동 거리가 속도에 따라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정지거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매겨집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대개 더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언제 더 많이 내나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 위반 등을 하면 범칙금·과태료가 따로 정한 높은 금액으로 매겨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제93조제2항). 벌점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60km/h 이하는 일반 도로의 두 배(예: 신호위반 15점→30점, 40~60km/h 30점→60점)이고, 속도위반 60km/h 초과는 일반 도로에서 60~100점이던 것이 120점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0km/h 이하 속도위반도 15점이 매겨집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주 4). 그 밖의 시간에는 보통 금액입니다.

주정차 과태료에 괄호 금액이 있던데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괄호 안의 금액(1만 원 더)이 적용됩니다. "2시간 넘게 세워 둠"을 켜면 그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승용·승합은 어떻게 나누나요?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등입니다.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입니다.

80km/h 넘게 초과하면 왜 범칙금이 없나요?

범칙금을 내고 끝나는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85km/h 넘으면 법정형은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벌점은 80점입니다. 100km/h를 넘으면 법정형은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벌점은 100점입니다. 무인 단속으로 걸리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나 중앙선 침범도 보호구역에서 더 내나요?

이 도구의 표에서는 같습니다. 보호구역에서 금액을 따로 정한 위반은 속도위반 · 신호·지시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주정차 위반입니다. 그 밖의 위반은 위 "한눈에 보기" 표의 마지막 칸에 "같음"으로 나옵니다.

이륜차로 주정차 위반을 고르면 과태료가 "해당 없음"으로 나와요.

주정차 과태료 표에 이륜자동차등의 금액이 없어서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의 범칙금은 30,000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0,000원, 과태료 120,000원입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넘게 세워 두면 과태료가 130,0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범칙금 80,000원, 과태료 80,000원입니다. 모두 오전 8시~오후 8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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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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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