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

  • 2026년 기준

근거종합부동산세법외 5곳2026.09.24 확인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연령·보유 세액공제, 재산세 공제를 반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내는가

올해 낼 금액 (농특세 포함)-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
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세율 적용 세액
빼는 재산세액
연령·보유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으로 깎인 금액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
합계

언제 내나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60%
  2. 세액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 적용 (아래 표)
  3. − 재산세 같은 집에 이미 매긴 재산세만큼 뺍니다
  4.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보유기간 공제 (합계 80% 한도)
  5. − 세부담 상한 재산세까지 합쳐 작년의 150%를 넘는 부분. 작년 금액에는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는 빼고)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는 빼고)만 넣습니다. 법은 지금 가진 집을 작년에도 가졌다고 보고 다시 셈하므로(시행령 제5조제2항), 집이 바뀌었으면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액의 20%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 법인은 0원입니다(공익법인등 ·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개인과 같은 9억원과 개인 세율표 — 이 계산기의 "법인"은 그 밖의 법인만 셈합니다, 법 제9조제2항). 국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세율 (2026년)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0,000원 + 초과분 0.7%1,500,000원 + 초과분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0,000원 + 초과분 1%3,600,000원 + 초과분 1%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0,000원 + 초과분 1.3%9,600,000원 + 초과분 2%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6,500,000원 + 초과분 1.5%35,600,000원 + 초과분 3%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4,000,000원 + 초과분 2%110,600,000원 + 초과분 4%
94억원 초과152,000,000원 + 초과분 2.7%286,600,000원 + 초과분 5%

12억원까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그 위부터 갈라집니다. 법인은 구간 없이 하나의 세율입니다 —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공시가격 합계별 종합부동산세 (2026년, 농특세 포함)

공시가격 합계1세대 1주택2주택3주택 이상
12억원없음921,600921,600
15억원970,2001,872,0001,872,000
20억원2,880,0003,895,2003,895,200
25억원5,551,2006,631,2006,631,200
30억원8,503,2009,583,20010,087,200
40억원16,135,20017,215,20022,759,200
50억원24,199,20024,847,20035,431,200

1세대 1주택 칸은 45세·3년 보유(나이 · 보유 세액공제 없음)로 계산한 값입니다. 60세 이상이거나 5년 넘게 보유했다면 더 적습니다.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연령공제율보유기간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20%5년 이상 10년 미만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30%10년 이상 15년 미만40%
만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두 가지를 더하되 합쳐서 80%를 넘지 못합니다. 70세에 15년을 보유했다면 40% + 50% = 90%지만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재산세는 왜, 얼마나 빼 주나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매기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세를 빼 줍니다(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빼는 금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만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낸 재산세를 다 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감면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감면을 받았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적게 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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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택분만 계산합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4조)는 넣지 않았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주택,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사람은 9억원을 넘으면 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법인은 빼 주는 금액이 없어 1원부터 대상입니다(공익법인등 ·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9억원). 재산세와 달리 사람 단위로 합쳐 계산합니다.

언제 내나요?

12월 1일 ~ 12월 15일에 냅니다(법 제16조).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 주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는 팔 때까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를 냈는데 또 내는 건가요?

같은 집에 두 번 매기지 않도록 이미 낸 재산세만큼 빼 줍니다(법 제9조제3항). 이 계산기도 그 금액을 빼고 보여 줍니다. 다만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만 빼 줍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인데 왜 0원인가요?

공제액이 12억원이라 넘는 금액이 없으면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억원을 1원이라도 넘어야 세금이 생기고, 넘은 금액의 60%에만 세율이 붙어 처음에는 아주 적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 자기 지분만큼 따로 계산합니다. 12억원짜리 집을 반씩 가졌다면 각자 6억원이라 둘 다 9억원 이하가 되어 내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12억 공제와 연령·보유 공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서 한 사람이 대표로 계산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2). 이 계산기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와 보유기간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만 60세부터 20%, 65세부터 30%, 70세부터 40%이고, 보유 5년부터 20%, 10년부터 40%, 15년부터 50%입니다. 두 가지를 더하되 합쳐서 80%까지입니다(법 제9조제5항).

농어촌특별세는 뭔가요?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나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8호). 고지서에 따로 적혀 있어 놓치기 쉬운데, 실제로 내는 돈은 이것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집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집마다 매기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사람이 가진 집을 모두 합쳐 매기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집이 내고, 종부세는 합계가 기준을 넘는 사람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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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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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