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 적용 (아래 표)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계획구역 안일 때)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도시지역분은 제외)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은 고지서에 "재산세" 한 줄로 합쳐 나옵니다. 각 세목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지방회계법 제55조).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대상 | 비율 |
|---|---|
| 토지·건축물 | 70% |
| 주택 (일반) | 60%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 | 45% |
1세대 1주택 비율 특례는 2026년분에만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세율 특례와 달리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60,000원 + 초과분 0.15% | 30,000원 + 초과분 0.1% |
|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 195,000원 + 초과분 0.25% | 120,000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0,000원 + 초과분 0.4% | 420,000원 + 초과분 0.35% |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고, 2026년분이 마지막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 부칙 —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
공시가격별 재산세 (2026년,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 그 밖의 주택 | 차이 |
|---|---|---|---|
| 1억원 | 86,000 | 156,000 | 70,000 |
| 2억원 | 187,600 | 348,000 | 160,400 |
| 3억원 | 299,400 | 576,000 | 276,600 |
| 5억원 | 620,000 | 1,104,000 | 484,000 |
| 7억원 | 1,008,000 | 1,848,000 | 840,000 |
| 9억원 | 1,512,000 | 2,592,000 | 1,080,000 |
| 12억원 | 2,592,000 | 3,708,000 | 1,116,000 |
9억원을 넘는 줄에서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세율 특례가 빠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남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 (주택만)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세금이 한 번에 뛰지 않도록 과세표준 자체에 상한을 둡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과세표준 × 5%)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은 "작년 공시가격 ×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시행령 제109조의2). 위 계산기에 직전 연도 공시가격을 넣으면 상한이 걸리는지 알려 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재산에는 이 상한 대신 직전 연도 세액의 150%라는 세 부담 상한이 있습니다(제122조).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주택 취득세 계산기 — 살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계산기 — 팔 때 내는 세금
- 자동차세 계산기 — 같은 지방세, 6월 1일 기준이 아니라 소유 기간만큼 냅니다
- DSR 계산기 — 보유세까지 넣어 부담을 가늠할 때
근거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과세표준상한액),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 지방세법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6호(재산세액의 20%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제110조의2(1세대 1주택의 범위)
- 지방회계법 제55조(10원 미만 끝수)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임대주택·다자녀·서민주택 등)과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