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깎인 연금저축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낸 돈을 합해 연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IRP에는 사실상 따로 한도가 없습니다. 합산 한도에만 걸리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전액 인정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는600만원을 넘겨 넣어 봐야 공제에는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5,000만원인데 공제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공제율(15%)의 기준이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등이 섞인 종합소득이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고, 종합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라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소득 종류를 먼저 고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길 때
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4항).3,000만원을 옮기면 한도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됩니다.
옮긴 금액은 그해 연금계좌에 낸 돈으로 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로 새로 넣지 않아도 옮긴 돈이 공제를 받는 납입액이 되고, 늘어난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옮겨도 600만원 한도에 막히지 않고, 늘어난 한도만큼 더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4항 — 예: 만기 3,000만원을 연금저축에만 옮기면 900만원까지). 위 계산기에는 옮긴 금액을 받은 계좌의 칸(연금저축 또는 IRP)에 더해 넣고, ISA 칸에도 같은 금액을 적으세요.
공제를 받은 뒤에 중간에 찾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미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큰 숫자는 소득세만입니다. 지방소득세 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소득세 공제 금액의 100분의 10,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에 따라 결과 표 아래에 참고로 함께 보여 드립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는 한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저축은 그 자체로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에 IRP를 더해 합쳐서 900만원까지입니다. IRP에는 따로 한도가 없어서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전액 인정됩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만 600만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합산 한도 900만원을 다 쓰려면 IRP에 300만원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가장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공제율 15%는 누가 받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15%입니다. 넘으면 12%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옮긴 금액도 그해 연금계좌에 낸 돈으로 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 위 계산기에는 옮긴 금액을 받은 계좌의 칸(연금저축 또는 IRP)에 더해 넣고, ISA 칸에도 적으세요.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나요?
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되면 그 공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그래서 결과 아래에 지방소득세 공제와 합계를 참고로 함께 보여 드립니다. 큰 숫자는 소득세만입니다 — 적용 기한 뒤에는 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낸 돈을 중간에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공제받은 만큼을 기타소득세로 다시 내게 됩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