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일찍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상환 금액·수수료율·경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잔존기간 비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후 경과
남은 부과 기간 비율
수수료 대상 금액

예시: 1억원, 수수료율 1.2%, 3년 부과

대출 후 상환 시점중도상환수수료
대출 당일1,200,000원
6개월 후1,001,643원
12개월 후800,000원
18개월 후601,643원
24개월 후400,000원
30개월 후200,547원
36개월 후0원

실제 수수료는 은행·상품별 약정에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잔존기간 비례(슬라이딩) 방식의 추정치입니다.

처음 화면에 들어 있는 값

상환 금액 1억원, 수수료율 1.2%, 부과 기간 3년, 대출 실행일 2025년 3월 1일, 면제 금액 0이 들어 있고 상환 예정일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처음 결과는 날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아래 예시는 언제 보아도 같도록 상환 예정일을 2026년 10월 10일로 두고 셈했습니다. 그날은 대출 후 588일째라 남은 부과 기간 비율이 46.3%, 수수료가 555,616원입니다.

결과 네 줄 읽는 법

줄뜻2026년 10월 10일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낼 수수료(원 미만 버림)555,616원
대출 후 경과대출 실행일부터 상환 예정일까지의 날 수. 실행일 당일에 갚으면 0일588일
남은 부과 기간 비율(부과 기간 − 경과 일수) ÷ 부과 기간46.3%
수수료 대상 금액상환 금액 − 면제 금액(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100,000,000원

상환 금액 칸 아래에는 "1억원"처럼 한글로 읽은 금액이 붙습니다. "3억5천만"처럼 적어도 읽습니다. 수수료가 0원이면 결과 아래에 까닭이 한 줄 붙습니다("부과 기간이 끝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는 "면제 금액이 상환 금액 이상이라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과 기간과 수수료율을 바꾸면

같은 1억원을 대출 588일째(2026년 10월 10일)에 갚을 때, 부과 기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수수료율 1.2%).

부과 기간남은 비율수수료
3년46.3%555,616원
2년19.5%233,424원
1년0.0%0원

부과 기간이 1년이면 이미 끝나 0원입니다. 부과 기간을 3년에 두고 수수료율만 바꾸면 수수료는 수수료율에 비례합니다.

수수료율수수료
0.5%231,506원
0.7%324,109원
1.2%555,616원
1.4%648,219원

수수료율 칸에는 0부터 1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대출 1년 뒤(2026년 3월 1일)에 갚으면 남은 비율이 3분의 2라 수수료는 800,000원입니다.

하루 늦추면 얼마나 줄어드나

이 방식에서는 수수료가 날마다 거의 같은 금액씩 줄어듭니다. 하루에 줄어드는 금액은 "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부과 기간(일)"입니다. 1억원, 1.2%, 3년이면 하루에 약 1,096원입니다. 상환 예정일을 2026년 10월 10일에서 11일로 하루 늦추면 555,616원에서 554,520원으로 줄어듭니다.

부과 기간이 끝나 갈 때는 이렇게 됩니다(대출 실행일 2025년 3월 1일, 1억원, 1.2%, 3년).

상환 예정일경과수수료
2027-12-011,005일98,630원
2028-01-011,036일64,657원
2028-02-011,067일30,684원
2028-02-281,094일1,095원
2028-02-291,095일0원

이 계산기는 3년을 1,095일로 셉니다. 그 사이에 2월 29일이 끼어 있으면 달력으로 3년이 되는 날(위 예시에서는 2028년 3월 1일)보다 하루 먼저 0원이 됩니다. 2월 29일이 끼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0원이 됩니다(2025년 1월 1일에 받은 대출은 2028년 1월 1일). 은행이 날 수를 세는 방법은 약정에 따르므로, 부과 기간이 끝나는 날 앞뒤로 갚을 때는 은행에 금액을 확인하세요.

면제 금액에 넣는 값

갚을지 말지 판단하는 법

중도상환수수료만 보고 "아깝다"고 판단하면 손해일 때가 많습니다. 비교해야 할 것은 수수료와 앞으로 낼 이자입니다.

  1. 대출 이자 계산기로 지금 그대로 뒀을 때 남은 총이자를 구합니다.
  2. 같은 계산기로 일부를 갚은 뒤의 남은 총이자를 구합니다.
  3. 두 값의 차이가 줄어드는 이자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구한 수수료보다 크면 갚는 쪽이 이득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남은 기간이 길수록 줄어드는 이자가 커집니다. 반대로 만기가 1~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갚을 이유가 적습니다.

수수료를 아예 안 내는 경우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약정서가 가장 정확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또는 "조기상환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확실하지 않으면 콜센터에 "오늘 전액 상환하면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물으면 정확한 금액을 알려 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 등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에 새로 맺은 대출 계약부터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실제로 드는 비용(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비용, 대출 관련 행정 · 모집 비용)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 요율이 낮아진 상품이 늘었습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서에 적힌 요율로 계산하세요.

이런 문구가 뜰 때

문구까닭
금액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상환 금액 칸이 비었거나, 금액 칸에 숫자로 읽을 수 없는 글이 들어 있을 때
금액이 너무 큽니다. 1조원 이하로 입력해 주세요.상환 금액이나 면제 금액이 1조원을 넘을 때
수수료율은 0~10%입니다.수수료율 칸이 비었거나 10을 넘을 때
대출 실행일과 상환 예정일을 넣어 주세요.날짜 칸을 비웠을 때
상환일이 대출일보다 빠릅니다.상환 예정일이 대출 실행일보다 앞설 때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부분 은행은 "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부과 기간 − 경과 일수) ÷ 부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부과 기간은 보통 대출일부터 3년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들다가 3년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대출 상품과 금리 방식(고정·변동), 은행마다 다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에 새로 맺은 대출 계약부터는 실제로 드는 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기준이 바뀌어 요율이 낮아진 상품이 많습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나오나요?

네, 갚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다만 매년 대출 원금의 일정 비율(예: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게 한 상품도 있어, 그런 경우 "면제 금액"에 넣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대출을 갈아타면 수수료를 내도 이득인가요?

줄어드는 이자가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 부대비용보다 크면 이득입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로 기존·새 대출의 남은 이자를 비교해 보세요.

처음 화면의 수수료가 어제와 다른데 왜 그런가요?

상환 예정일이 처음에는 오늘로 들어갑니다. 하루가 지나면 경과 일수가 하루 늘어 수수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갚을 날을 정해 두었으면 그 날짜를 넣으세요.

부과 기간이 3년이 아닌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부과 기간에서 2년이나 1년을 고르세요. 약정에 그 밖의 기간이 적혀 있으면 이 계산기로는 맞출 수 없으니, 은행에 그날 갚을 때의 수수료를 물어보세요.

은행이 알려 준 금액과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리고 3년을 1,095일로 셉니다. 은행마다 끝자리를 처리하는 방법과 날 수를 세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알려 준 금액이 맞습니다.

수수료가 0원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결과 아래에 까닭이 한 줄 붙습니다. 부과 기간이 끝났거나 면제 금액이 상환 금액 이상이면 0원입니다. 수수료율이나 상환 금액에 0을 넣어도 0원인데, 이때는 까닭 줄이 붙지 않습니다.

면제 금액에는 비율을 넣나요, 금액을 넣나요?

금액을 넣습니다. 약정이 "해마다 원금의 10%까지"처럼 비율로 되어 있으면 약정에 적힌 기준 금액에 그 비율을 곱해 넣으세요. 그 해에 이미 수수료 없이 갚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금액만 넣습니다.

만기에 갚을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갚을 때 붙는 수수료라 만기일에 갚는 금액에는 붙지 않습니다. 만기가 3년보다 긴 대출도, 대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등을 빼고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이미 갚은 날의 수수료도 다시 볼 수 있나요?

상환 예정일에 지난 날짜를 넣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실행일보다 앞선 날짜만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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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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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