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정기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n(n+1)/2 × 연이율 ÷ 12. 첫 달 납입금은 n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 동안 이자가 붙습니다.
- 정기적금 월복리: 각 납입금마다 월 납입액 × ((1 + 연이율/12)남은 개월 − 1)을 더합니다.
- 정기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 정기예금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 − 1)
- 세전 이자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 세금: 일반과세는 소득세 = 이자 × 14%(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10원 미만 절사). 세금우대는 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합니다.
- 세후 만기 수령액 =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 세금
이자소득 과세 구분 (2026년)
| 구분 | 합계 세율 | 구성 |
|---|---|---|
| 일반과세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세금우대 | 9.5% |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 비과세 | 0% | 비과세종합저축 등 |
1년 적금 세후 이자 표
12개월 정기적금, 단리, 일반과세(15.4%) 기준 세후 이자(원)입니다. 금리나 기간이 다르면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월 납입액 | 연 3% | 연 3.5% | 연 4% | 연 5% |
|---|---|---|---|---|
| 10만원 | 16,500 | 19,260 | 22,000 | 27,500 |
| 30만원 | 49,500 | 57,750 | 65,990 | 82,490 |
| 50만원 | 82,490 | 96,240 | 109,980 | 137,480 |
| 100만원 | 164,970 | 192,470 | 219,960 | 274,950 |
| 200만원 | 329,940 | 384,930 | 439,920 | 549,900 |
1년 예금 세후 이자 (연 3.5%)
12개월 정기예금, 일반과세 기준으로 단리와 월복리를 비교한 세후 이자(원)입니다.
| 예치금 | 단리 | 월복리 | 차이 |
|---|---|---|---|
| 1,000만원 | 296,100 | 300,909 | 4,809 |
| 3,000만원 | 888,300 | 902,698 | 14,398 |
| 5,000만원 | 1,480,500 | 1,504,497 | 23,997 |
| 1억원 | 2,961,000 | 3,008,975 | 47,975 |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3조의13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소득세의 10%
- 조세특례제한법(세금우대 저축) 소득세 9%, 농어촌특별세법 0.5%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10원 미만 끝수 버림
- 소득세법 제86조 —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는 이자소득에 적용하지 않음
매달 같은 날 납입하고 월 단위로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이자는 은행의 일 단위 계산, 납입일, 중도해지 여부,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