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미만이면 0시간, 주 40시간이면 8시간)
- 월 환산 주 수 = 365 ÷ 7 ÷ 12 ≈ 4.345주
-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57 → 209시간
-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 시급 = 월급 ÷ 월 환산 시간 (원 미만 절사)
- 주휴수당(주) = 시급 × 주휴시간 (원 미만 절사)
- 최저임금 확인: 시급 ≥ 10,320원, 즉 월급 ≥ 10,320원 × 월 환산 시간
주 40시간 미만일 때 월 환산 시간의 소수점 처리(반올림)는 법령에 정해진 방식이 없어 이 계산기가 정한 가정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소수점까지 쓰거나 올림하기도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시간급 | 10,320원 |
|---|---|
| 전년 대비 | +290원 (2.9%)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 적용 기간 | 2026. 1. 1. ~ 12. 31. |
주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월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주 근로 | 주휴 | 월 시간 | 주휴수당(주) | 월급 |
|---|---|---|---|---|
| 10시간 | 0시간 | 43시간 | 0 | 443,760 |
| 14시간 | 0시간 | 61시간 | 0 | 629,520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30,960 | 804,960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41,280 | 1,073,280 |
|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51,600 | 1,341,600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61,920 | 1,609,920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72,240 | 1,888,560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82,560 | 2,156,880 |
시급별 월급 (주 40시간)
| 시급 | 주휴수당(주) | 월급 | 연봉 환산 |
|---|---|---|---|
| 10,320 | 82,560 | 2,156,880 | 25,882,560 |
| 11,000 | 88,000 | 2,299,000 | 27,588,000 |
| 12,000 | 96,000 | 2,508,000 | 30,096,000 |
| 13,000 | 104,000 | 2,717,000 | 32,604,000 |
| 15,000 | 120,000 | 3,135,000 | 37,620,000 |
| 18,000 | 144,000 | 3,762,000 | 45,144,000 |
| 20,000 | 160,000 | 4,180,000 | 50,160,000 |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최저임금법 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1주 개근 시 유급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미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수습 3개월 90% 감액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