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연차수당으로 법정 퇴직금과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임금 입력 방식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합친 세전 금액. 3개월 총액은 월 임금 × 3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

퇴직 전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 금액으로 계산

예상 퇴직금 (세전)-
세후 예상 수령액-
퇴직일 /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임금총액
상여금 가산액 (×3/12)
연차수당 가산액 (×3/12)
1일 평균임금
적용 1일 임금
퇴직금
근속연수 (세법)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세후 수령액

계산 방법

  1.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2. 평균임금 산정기간 = 퇴직일 전 3개월 (예: 마지막 근무일 9월 30일 → 7월 1일 ~ 9월 30일, 92일). 3개월 전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부터 셉니다.
  3.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산정기간 총일수.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이 원 미만 둘째 자리(전)까지 올림합니다.
  4.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원 미만 반올림)
  6.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근속연수(1년 미만 끝수는 1년)를 써서 계산합니다.

2026년 퇴직금 기준

항목기준
지급 대상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지급액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과세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6~45%) + 지방소득세 10%

근속연수·월급별 퇴직금 예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확히 n년 근무하고,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으며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는 경우입니다. 괄호 안은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입니다. 산정기간 일수(92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속월 250만원월 300만원월 400만원월 500만원
1년2,445,652
(2,425,102)
2,934,783
(2,901,313)
3,913,044
(3,853,744)
4,891,304
(4,793,994)
2년4,891,304
(4,850,184)
5,869,565
(5,802,625)
7,826,087
(7,707,487)
9,782,609
(9,587,969)
3년7,343,657
(7,281,797)
8,812,389
(8,711,759)
11,749,852
(11,571,672)
14,687,314
(14,394,464)
5년12,234,961
(12,131,971)
14,681,954
(14,514,364)
19,575,939
(19,279,139)
24,469,923
(23,982,423)
7년17,132,966
(17,041,466)
20,559,560
(20,377,600)
27,412,747
(27,049,857)
34,265,932
(33,714,892)
10년24,469,923
(24,395,933)
29,363,908
(29,160,708)
39,151,878
(38,690,278)
48,939,846
(48,219,846)
15년36,711,585
(36,711,585)
44,053,903
(43,880,893)
58,738,538
(58,177,848)
73,423,169
(72,474,809)
20년48,946,546
(48,946,546)
58,735,857
(58,593,237)
78,314,477
(77,654,987)
97,893,092
(96,716,722)
25년61,181,508
(61,181,508)
73,417,811
(73,371,591)
97,890,417
(97,198,127)
122,363,015
(121,024,635)
30년73,416,469
(73,416,469)
88,099,765
(88,099,765)
117,466,356
(116,741,256)
146,832,938
(145,332,558)

근거

이 계산기는 법정 최저 퇴직금을 추정합니다. 회사 규정의 퇴직금 누진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산정기간 중 휴업·육아휴직 같은 제외 기간, 임원 퇴직금 한도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본 예상액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똑같이 적용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과 같은 날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 퇴직일을 자동으로 정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1년에 한두 번 받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그 3개월에 몰려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고르게 반영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꼭 입력해야 하나요?

선택 사항입니다. 휴직이나 결근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시급제라면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4대보험료는 떼지 않습니다. 결과의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본 예상액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이 금액과 다른가요?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 운용 결과를 받으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과 퇴직금 제도는 이 계산 방식과 같은 법정 최저 금액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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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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