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계산기 (근무시간·시간 합계)
출퇴근 시각으로 근무시간(자정 넘김·휴게·야간 포함)을 계산하고, 시간 합계와 시각 더하기·빼기를 합니다.
시간 합계
입력 방법
- 시각: 09:30, 930, 9시 30분, 오후 3:15 모두 됩니다. 24시간제로 해석합니다.
- 시간 길이: 1:30, 90분, 1시간 30분, 1.5시간, 2h 15m. 숫자만 쓰면 시간으로 봅니다(8 → 8시간).
-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근무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 항목 | 기준 |
|---|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50조) |
| 연장근로 한도 | 1주 12시간 (제53조) |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제54조)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제56조) |
자주 묻는 질문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6시에 퇴근하면 몇 시간 일한 건가요?
8시간입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실제 근무는 7시간이고,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는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시간 30분을 소수로 쓰면 7.3인가요?
아닙니다. 30분은 0.5시간이므로 7.5시간입니다. 시급 계산이나 급여 정산에는 소수 시간(분 ÷ 60)을 써야 하며, 이 계산기는 두 가지 표기를 함께 보여 줍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을 합산하려면?
"시간 합계" 칸에 하루 근무시간을 한 줄에 하나씩(예: 8:30, 7시간 45분) 입력하면 합계가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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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계산 결과가 이상한가요? 알려 주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