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2026년 기준

근거고용보험법외 3곳2026.10.11 확인

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으로 2026년 구직급여 일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임금 입력 방식

매달 같은 금액이면 3개월 총액은 × 3으로 계산합니다.

년개월
장애인 여부
총 예상 수령액-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기초일액 × 60%
상한 / 하한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한 달(30일) 환산
총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이직일이 9월 30일이면 7월 1일 ~ 9월 30일, 92일).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2. 기초일액은 113,5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원 미만 버림)
  4.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10,320원 × 80%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
  5.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결과 표 읽는 법 — 예시

이직일 2026년 9월 30일, 월 임금 300만원, 35세, 가입기간 3년, 1일 8시간 이상으로 넣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줄값뜻
평균임금 산정기간2026-07-01 ~ 2026-09-30 (92일)이직일까지 거꾸로 3개월
3개월 임금총액9,000,000원월 임금 × 3
1일 평균임금97,826.08원임금총액 ÷ 산정기간 일수
기초일액 × 60%58,695원하한과 견주기 전 값
상한 / 하한68,100원 / 66,048원이직한 해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일액66,048원 (하한)60%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으로 올렸습니다
소정급여일수180일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한 달(30일) 환산1,981,440원일액 × 30
총 예상 수령액11,888,640원일액 ×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 × 60%"와 "구직급여일액"이 다르면 하한이나 상한에 걸린 것입니다. 이직일 칸은 쪽을 연 날로 채워지므로 처음 화면의 값은 여는 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기준

항목2026년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10,030원
기초일액 상한113,500원110,000원
1일 상한액68,100원66,000원
1일 하한액 (8시간)66,048원64,192원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해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2026년 1일 하한액× 120일
8시간 이상66,048원7,925,760원
7시간57,792원6,935,040원
6시간49,536원5,944,320원
5시간41,280원4,953,600원
4시간33,024원3,962,880원
3시간24,768원2,972,160원
2시간16,512원1,981,440원
1시간8,256원990,720원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나이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1~3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을 뜻합니다(다른 칸도 같습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예시

2026년 9월 30일 이직, 1일 8시간 근무, 매달 같은 월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35세·가입 2년은 150일, 55세·가입 10년은 270일을 받습니다. 나이·가입기간이 다르면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월급 (세전)구직급여일액35세·2년 (150일)55세·10년 (270일)
2,156,880원66,0489,907,20017,832,960
2,500,000원66,0489,907,20017,832,960
3,000,000원66,0489,907,20017,832,960
3,500,000원68,10010,215,00018,387,000
4,000,000원68,10010,215,00018,387,000
5,000,000원68,10010,215,00018,387,000
7,000,000원68,10010,215,00018,387,000

하한과 상한 사이는 좁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이직(산정기간 92일),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급에 따라 일액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월급 (세전)1일 평균임금구직급여일액
3,000,000원97,826.08원66,048원 (하한)
3,400,000원110,869.56원66,521원
3,450,000원112,500원67,500원
3,500,000원114,130.43원68,100원 (상한)
4,000,000원130,434.78원68,100원 (상한)

이 이직일에서는 월급 3,375,787원까지 일액이 모두 하한 66,048원이고, 3,480,667원부터는 모두 상한 68,100원입니다. 그 사이에서만 일액이 월급을 따라 움직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이 그만큼 내려가 이 폭이 아래로 넓어집니다.

이직일마다 나누는 일수가 다릅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나누는 일수는 이직일 앞 3개월의 달력 일수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월 300만원일 때의 값입니다.

이직일산정기간일수1일 평균임금
2026-01-312025-11-01 ~ 2026-01-3192일97,826.08원
2026-02-282025-12-01 ~ 2026-02-2890일100,000원
2026-04-302026-02-01 ~ 2026-04-3089일101,123.59원
2026-06-302026-04-01 ~ 2026-06-3091일98,901.09원
2026-09-302026-07-01 ~ 2026-09-3092일97,826.08원

월 300만원은 어느 줄에서도 60%가 하한보다 적어, 이 예에서는 일액이 모두 같습니다.

결과 위에 뜨는 안내

근거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특례, 이직 전 3개월 중 휴업·휴직 기간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원 미만 버림은 가정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자리를 잃어야 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으로 6개월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유급일)만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무급 토요일이 빠지므로 보통 7개월 이상 다녀야 180일이 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입니다. 최소 금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 많은 사람이 하한액 근처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며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같은 구간보다 30일을 더 받습니다. 이직일에 만 50세가 되었는지가 기준이라, 생일을 며칠 앞두고 퇴사하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고,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의 일수만큼 나눠서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의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았을 때의 최대 금액이며, 중간에 재취업하면 남은 기간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세전 임금 전부가 들어갑니다. 이 금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028년부터는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일액이 같습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1일 8시간이면 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이직(산정기간 92일)이라면 월급 3,375,787원까지는 일액이 하한과 같고, 3,480,667원부터는 상한 68,100원에 걸립니다. 그 사이에서만 일액이 월급을 따라 움직입니다.

같은 월급인데 이직일만 바꿨더니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3개월 임금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2월이 끼면 89~90일, 아니면 91~92일입니다. 일액이 하한이나 상한에 걸려 있으면 평균임금이 달라져도 일액은 같게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은 꼭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워 두면 평균임금만 씁니다. 이직 전 3개월에 무급 휴직 등으로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으니 그때 넣어 보세요. 둘 가운데 큰 쪽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

가입기간이 7개월인데 "확인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가입기간 6~7개월은 유급일 180일을 채웠는지가 갈리는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무급 휴일이 빠져 7개월 남짓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계산한 값이니,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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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결과가 이상한가요?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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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주신 글과 접속 국가만 저장합니다. 도구에 넣은 값이 자동으로 함께 보내지는 일은 없으니, 필요한 내용은 위에 직접 적어 주세요. 답장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