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이직일이 9월 30일이면 7월 1일 ~ 9월 30일, 92일).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기초일액은 113,5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원 미만 버림)
-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10,320원 × 80%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
-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결과 표 읽는 법 — 예시
이직일 2026년 9월 30일, 월 임금 300만원, 35세, 가입기간 3년, 1일 8시간 이상으로 넣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 줄 | 값 | 뜻 |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26-07-01 ~ 2026-09-30 (92일) | 이직일까지 거꾸로 3개월 |
|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원 | 월 임금 × 3 |
| 1일 평균임금 | 97,826.08원 | 임금총액 ÷ 산정기간 일수 |
| 기초일액 × 60% | 58,695원 | 하한과 견주기 전 값 |
| 상한 / 하한 | 68,100원 / 66,048원 | 이직한 해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집니다 |
| 구직급여일액 | 66,048원 (하한) | 60%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으로 올렸습니다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 한 달(30일) 환산 | 1,981,440원 | 일액 × 30 |
| 총 예상 수령액 | 11,888,640원 | 일액 × 소정급여일수 |
"기초일액 × 60%"와 "구직급여일액"이 다르면 하한이나 상한에 걸린 것입니다. 이직일 칸은 쪽을 연 날로 채워지므로 처음 화면의 값은 여는 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기준
| 항목 | 2026년 | 2025년 |
|---|---|---|
| 최저임금 (시간급) | 10,320원 | 10,030원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110,000원 |
| 1일 상한액 | 68,100원 | 66,000원 |
| 1일 하한액 (8시간) | 66,048원 | 64,192원 |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해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1일 하한액 | × 120일 |
|---|---|---|
| 8시간 이상 | 66,048원 | 7,925,760원 |
| 7시간 | 57,792원 | 6,935,040원 |
| 6시간 | 49,536원 | 5,944,320원 |
| 5시간 | 41,280원 | 4,953,600원 |
| 4시간 | 33,024원 | 3,962,880원 |
| 3시간 | 24,768원 | 2,972,160원 |
| 2시간 | 16,512원 | 1,981,440원 |
| 1시간 | 8,256원 | 990,720원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1~3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을 뜻합니다(다른 칸도 같습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예시
2026년 9월 30일 이직, 1일 8시간 근무, 매달 같은 월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35세·가입 2년은 150일, 55세·가입 10년은 270일을 받습니다. 나이·가입기간이 다르면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월급 (세전) | 구직급여일액 | 35세·2년 (150일) | 55세·10년 (270일) |
|---|---|---|---|
| 2,156,880원 | 66,048 | 9,907,200 | 17,832,960 |
| 2,500,000원 | 66,048 | 9,907,200 | 17,832,960 |
| 3,000,000원 | 66,048 | 9,907,200 | 17,832,960 |
| 3,500,000원 | 68,100 | 10,215,000 | 18,387,000 |
| 4,000,000원 | 68,100 | 10,215,000 | 18,387,000 |
| 5,000,000원 | 68,100 | 10,215,000 | 18,387,000 |
| 7,000,000원 | 68,100 | 10,215,000 | 18,387,000 |
하한과 상한 사이는 좁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이직(산정기간 92일),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급에 따라 일액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 월급 (세전) | 1일 평균임금 | 구직급여일액 |
|---|---|---|
| 3,000,000원 | 97,826.08원 | 66,048원 (하한) |
| 3,400,000원 | 110,869.56원 | 66,521원 |
| 3,450,000원 | 112,500원 | 67,500원 |
| 3,500,000원 | 114,130.43원 | 68,100원 (상한) |
| 4,000,000원 | 130,434.78원 | 68,100원 (상한) |
이 이직일에서는 월급 3,375,787원까지 일액이 모두 하한 66,048원이고, 3,480,667원부터는 모두 상한 68,100원입니다. 그 사이에서만 일액이 월급을 따라 움직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이 그만큼 내려가 이 폭이 아래로 넓어집니다.
이직일마다 나누는 일수가 다릅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나누는 일수는 이직일 앞 3개월의 달력 일수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월 300만원일 때의 값입니다.
| 이직일 | 산정기간 | 일수 | 1일 평균임금 |
|---|---|---|---|
| 2026-01-31 | 2025-11-01 ~ 2026-01-31 | 92일 | 97,826.08원 |
| 2026-02-28 | 2025-12-01 ~ 2026-02-28 | 90일 | 100,000원 |
| 2026-04-30 | 2026-02-01 ~ 2026-04-30 | 89일 | 101,123.59원 |
| 2026-06-30 | 2026-04-01 ~ 2026-06-30 | 91일 | 98,901.09원 |
| 2026-09-30 | 2026-07-01 ~ 2026-09-30 | 92일 | 97,826.08원 |
월 300만원은 어느 줄에서도 60%가 하한보다 적어, 이 예에서는 일액이 모두 같습니다.
결과 위에 뜨는 안내
- 가입기간 6개월 미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해 받을 수 없다고 알리고, 금액 자리에 "받을 수 없음"을 적습니다.
- 가입기간 6~7개월: 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일 180일을 채웠는지 확인하라고 알립니다.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계산한 값입니다.
- 2025년 이직: 2025년의 상한 · 하한을 적용했다고 알립니다.
- 2027년 이후 이직: 아직 기준이 나오지 않아 2026년 기준으로 추정했다고 알립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은 기초일액을 셈하는 법 자체가 바뀔 예정이라 추정값과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5조(기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50조·별표 1(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특례, 이직 전 3개월 중 휴업·휴직 기간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원 미만 버림은 가정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