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만 나이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찾고, 소득 비율로 비양육자가 줄 양육비를 계산합니다.
양육비 계산
비양육자가 매달 줄 양육비-
양육비 총액-
비양육자
양육자
계산 내역 월 기준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한 명당 월 금액(원) · 아래 줄은 구간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쓰는 표입니다. 칸마다 위 숫자가 평균, 아래가 구간(하한~상한, 만 원 단위)이고, 모두 자녀가 둘인 집의 자녀 한 명당 월 금액입니다. 줄은 부모 합산 월 소득(세전), 칸은 자녀 만 나이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 (만 원)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0~199
621,00026.4만~68.6만
631,00026.8만~69.5만
648,00027.2만~70.7만
667,00028.1만~72.4만
679,00029.5만~73.4만
703,00031.9만~83만
200~299
752,00068.7만~84.8만
759,00069.6만~85.4만
767,00070.8만~86.3만
782,00072.5만~88.5만
790,00073.5만~89.4만
957,00083.1만~109.2만
300~399
945,00084.9만~102.1만
949,00085.5만~103.1만
959,00086.4만~104.9만
988,00088.6만~107.5만
998,00089.5만~113.9만
1,227,000109.3만~131.4만
400~499
1,098,000102.2만~117.1만
1,113,000103.2만~118.9만
1,140,000105만~121.6만
1,163,000107.6만~124만
1,280,000114만~135.1만
1,402,000131.5만~150.3만
500~599
1,245,000117.2만~132.3만
1,266,000119만~134.4만
1,292,000121.7만~138.5만
1,318,000124.1만~140.6만
1,423,000135.2만~151만
1,604,000150.4만~169.9만
600~699
1,401,000132.4만~149.1만
1,422,000134.5만~151만
1,479,000138.6만~154.6만
1,494,000140.7만~156.2만
1,598,000151.1만~165.4만
1,794,000170만~187.9만
700~799
1,582,000149.2만~168.5만
1,598,000151.1만~170.2만
1,614,000154.7만~173.2만
1,630,000156.3만~175.8만
1,711,000165.5만~184.7만
1,964,000188만~206.3만
800~899
1,789,000168.6만~189.3만
1,807,000170.3만~191.2만
1,850,000173.3만~195.7만
1,887,000175.9만~201.2만
1,984,000184.8만~207.1만
2,163,000206.4만~220.4만
900~999
1,997,000189.4만~204.6만
2,017,000191.3만~206.6만
2,065,000195.8만~210.1만
2,137,000201.3만~215.8만
2,159,000207.2만~219.1만
2,246,000220.5만~239.3만
1,000~1,199
2,095,000204.7만~215.1만
2,116,000206.7만~218만
2,137,000210.2만~222.4만
2,180,000215.9만~229.2만
2,223,000219.2만~234.9만
2,540,000239.4만~271.1만
1,200 이상
2,207,000215.2만~
2,245,000218.1만~
2,312,000222.5만~
2,405,000229.3만~
2,476,000235만~
2,883,000271.2만~
0~199만 원 · 내 구간
0~2세621,00026.4만~68.6만
3~5세631,00026.8만~69.5만
6~8세648,00027.2만~70.7만
9~11세667,00028.1만~72.4만
12~14세679,00029.5만~73.4만
15~18세703,00031.9만~83만
200~299만 원 · 내 구간
0~2세752,00068.7만~84.8만
3~5세759,00069.6만~85.4만
6~8세767,00070.8만~86.3만
9~11세782,00072.5만~88.5만
12~14세790,00073.5만~89.4만
15~18세957,00083.1만~109.2만
300~399만 원 · 내 구간
0~2세945,00084.9만~102.1만
3~5세949,00085.5만~103.1만
6~8세959,00086.4만~104.9만
9~11세988,00088.6만~107.5만
12~14세998,00089.5만~113.9만
15~18세1,227,000109.3만~131.4만
400~499만 원 · 내 구간
0~2세1,098,000102.2만~117.1만
3~5세1,113,000103.2만~118.9만
6~8세1,140,000105만~121.6만
9~11세1,163,000107.6만~124만
12~14세1,280,000114만~135.1만
15~18세1,402,000131.5만~150.3만
500~599만 원 · 내 구간
0~2세1,245,000117.2만~132.3만
3~5세1,266,000119만~134.4만
6~8세1,292,000121.7만~138.5만
9~11세1,318,000124.1만~140.6만
12~14세1,423,000135.2만~151만
15~18세1,604,000150.4만~169.9만
600~699만 원 · 내 구간
0~2세1,401,000132.4만~149.1만
3~5세1,422,000134.5만~151만
6~8세1,479,000138.6만~154.6만
9~11세1,494,000140.7만~156.2만
12~14세1,598,000151.1만~165.4만
15~18세1,794,000170만~187.9만
700~799만 원 · 내 구간
0~2세1,582,000149.2만~168.5만
3~5세1,598,000151.1만~170.2만
6~8세1,614,000154.7만~173.2만
9~11세1,630,000156.3만~175.8만
12~14세1,711,000165.5만~184.7만
15~18세1,964,000188만~206.3만
800~899만 원 · 내 구간
0~2세1,789,000168.6만~189.3만
3~5세1,807,000170.3만~191.2만
6~8세1,850,000173.3만~195.7만
9~11세1,887,000175.9만~201.2만
12~14세1,984,000184.8만~207.1만
15~18세2,163,000206.4만~220.4만
900~999만 원 · 내 구간
0~2세1,997,000189.4만~204.6만
3~5세2,017,000191.3만~206.6만
6~8세2,065,000195.8만~210.1만
9~11세2,137,000201.3만~215.8만
12~14세2,159,000207.2만~219.1만
15~18세2,246,000220.5만~239.3만
1,000~1,199만 원 · 내 구간
0~2세2,095,000204.7만~215.1만
3~5세2,116,000206.7만~218만
6~8세2,137,000210.2만~222.4만
9~11세2,180,000215.9만~229.2만
12~14세2,223,000219.2만~234.9만
15~18세2,540,000239.4만~271.1만
1,200만 원 이상 · 내 구간
0~2세2,207,000215.2만~
3~5세2,245,000218.1만~
6~8세2,312,000222.5만~
9~11세2,405,000229.3만~
12~14세2,476,000235만~
15~18세2,883,000271.2만~
위에 넣은 소득과 자녀 나이에 해당하는 칸을 주황 테두리로, 그 줄과 칸을 옅게 칠했습니다.
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
표에서 찾은 금액은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여러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실제 금액을 정합니다. 해설서가 드는 것은 이렇습니다.
부모의 재산 —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올리고, 반대면 내립니다.
자녀 수 — 한 명이면 올리고(×1.065), 셋 이상이면 내립니다(×0.783). 이 계산기가 기본으로 반영합니다.
사는 곳 — 도시는 올리고 농어촌은 내리지만, 해설서는 정해진 비율보다 그 지역의 실제 물가를 보라고 합니다.
큰 치료비 — 중증 질환·장애 등으로 오래 치료해야 하면 더합니다.
큰 교육비 — 유학·예체능 교습처럼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에게 꼭 필요한 범위라면 더합니다.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 절차 중에는 줄이고, 끝난 뒤에는 늘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최저양육비
표의 맨 왼쪽 칸(합산 소득 0~199만 원)의 하한이 그 나이의 최저양육비입니다. 아이가 살아가는 데 드는 가장 적은 돈이라, 부모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이 금액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양육비를 정합니다. 나이별로 0~2세 264,000원, 3~5세 268,000원, 6~8세 272,000원, 9~11세 281,000원, 12~14세 295,000원, 15~18세 319,000원입니다.
이 계산은 기준표로 찾은 참고 금액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금액대로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합의하면 더 많게도 적게도 정할 수 있고, 재판에서는 법원이 재산·치료비·교육비 같은 사정을 보태거나 빼서 정합니다. 다만 합의한 금액이 기준보다 크게 낮아 자녀에게 해롭다고 보이면 법원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무엇을 넣나요?
세금을 떼기 전 월 소득입니다. 월급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정부 보조금, 연금까지 모두 더합니다. 매달 들쭉날쭉하면 1년 치를 12로 나눈 평균을 넣으세요. 두 사람 소득을 더한 값으로 표의 열이 정해지고,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눠 냅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왜 금액이 올라가나요?
표의 금액은 자녀가 둘인 집의 한 명당 평균입니다. 법원 해설서가 낸 통계로는 자녀가 한 명이면 한 명에게 드는 돈이 6.5% 더 많고(×1.065), 셋 이상이면 21.7% 적습니다(×0.783). 이 계산기는 이 비율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끄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균·하한·상한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보통은 평균을 씁니다. 해설서는 두 사람 합산 소득이 그 구간의 맨 아래나 맨 위에 붙어 있으면 하한이나 상한을 쓰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합산 소득이 딱 200만 원이면 "200~299만 원" 칸의 하한이 더 맞습니다.
한쪽이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안 내나요?
원칙은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은 나눠 낸다"입니다. 특별한 까닭 없이 일을 안 한다면 학력·경력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넣어 계산합니다. 장애·중병·경력 단절처럼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해설서는 그 예로 최저양육비의 절반만 부담하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한쪽 소득을 0으로 넣으면 이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커서 나이 구간이 바뀌면 양육비도 바뀌나요?
표에서는 나이 구간이 올라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해설서는 판결에서 미리 나이별로 금액을 나눠 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가나 부모 수입이 바뀌는 것까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비 변경을 따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