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위험 계산기 (깡통전세 확인)

  • 2026년 기준

근거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2026.09.28 확인

집값·근저당·보증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들 수 있는지, 보증한도와 집값 대비 빚 비율, 예상 보증료를 계산합니다.

보증 가입
보증한도
    집값 대비 빚 선순위 + 보증금
    주택가격 계산에 쓴 값
    주택가격 기준
    예상 보증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2026년 9월 28일 조회). 기준은 자주 바뀝니다.

    숫자로 먼저 걸러 보기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빚(근저당 + 보증금)이 많을 때 생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설정된 근저당부터 돌려받고, 남는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과 집값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선순위채권"에 넣습니다.
    2. 시세(또는 공시가격)와 보증금을 넣습니다.
    3. 보증에 들 수 없다고 나오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근저당을 줄이는 조건(잔금 때 상환 등)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계산 예시

    계산기의 처음 값인 아파트 · 수도권 · 시세 4억원 · 전세보증금 2억 8천만원 · 선순위채권 6천만원 · 계약기간 2년으로 셈한 결과입니다.

    결과 줄값
    보증 가입가능
    보증한도300,000,000원
    집값 대비 빚 (선순위 + 보증금)85%
    주택가격 (계산에 쓴 값)400,000,000원
    예상 보증료862,400원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인 360,000,000원(주택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값입니다. 보증금이 이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조건을 바꾸면

    위 예시에서 적힌 것만 바꾼 결과입니다.

    바꾼 것판정보증한도걸린 조건예상 보증료
    전세보증금을 3억원으로가능300,000,000원없음924,000원
    전세보증금을 3억 2천만원으로어려움300,000,000원보증한도 안인가—
    선순위 2억 2천만원 · 전세 1억원어려움140,000,000원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인가—
    선순위 1억 9천만원 · 전세 1억원가능170,000,000원없음301,400원
    전세 2억원 · 월세 50만원가능300,000,000원없음496,000원
    연립 · 다세대로 바꾸고 공시가격 2억원을 넣음어려움192,000,000원보증한도 안인가—

    결과 읽는 법

    단독 · 다가구는 나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선순위로 칩니다.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더한 값이 주택가액의 80%를 넘으면 걸립니다.

    함께 확인할 것

    월세로 바꿔 계약할 때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 계약을 갱신하며 올릴 때는 전월세 인상률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기준으로 위험을 따지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기준입니다. 보증에 들 수 있으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해도 공사가 대신 돌려주므로, 가입할 수 있는지가 가장 확실한 잣대입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이고, 선순위채권은 주택가격 × 90%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은 어디서 보나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입니다. 내 전입·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것이 선순위입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이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선순위로 칩니다.

    시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쓰고,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140%가 먼저입니다. "공시가격" 칸만 채우면 140%로 계산합니다. 실제 심사는 공사가 정한 순서대로 가격을 정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가입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공사는 등기부의 압류·가압류, 위반건축물 여부, 다른 세대 전입 내역, 계약기간(1년 이상), 공인중개사 중개 여부 등도 봅니다. 기준도 자주 바뀌니 계약 전에 공사나 위탁 은행에 꼭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숫자로 먼저 걸러 보는 용도입니다.

    예상 보증료는 어떻게 셈하나요?

    보증금 × 보증료율 × 계약일수 ÷ 365입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 크기와 주택 유형, 부채비율(선순위채권 + 보증금을 주택가액으로 나눈 값)에 따라 다르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10%를 더합니다. 처음 값이면 2년에 862,400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바꾸면 431,200원입니다. 실제 보증료는 할인과 할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가 있는 반전세는 어떻게 따지나요?

    월세를 연 6.5%로 보증금으로 바꿔, 보증금 상한(수도권 700,000,000원 · 그 외 지역 500,000,000원)을 넘는지 볼 때만 씁니다. 전세 2억원 · 월세 50만원이면 전환한 보증금은 292,307,692원입니다. 보증한도와 견주는 것은 보증금 그대로입니다.

    같은 집인데 주택 유형을 바꾸니 결과가 달라요.

    주택가격을 정하는 차례가 유형마다 달라서입니다. 아파트 · 오피스텔은 시세가 먼저이고, 연립 · 다세대와 단독 · 다가구는 공시가격의 140%가 먼저입니다. 시세 4억원 · 공시가격 2억원인 집에 전세 2억 8천만원이면 아파트로는 보증한도가 300,000,000원이라 가능, 연립 · 다세대로는 주택가격을 280,000,000원으로 보아 보증한도가 192,000,000원이라 어려움입니다.

    "집값 대비 빚"은 무엇인가요?

    선순위채권과 내 보증금을 더해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처음 값이면 85%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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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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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