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 바꾼 뒤 환산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을 보증금에 더한 값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꿀 때 견주는 잣대입니다.
상한까지 (환산) — 지금 환산 보증금에 상한만큼을 더한 값입니다.
그 보증금이면 월세 최대 · 그 월세면 보증금 최대 — 한쪽을 바꾼 뒤 값으로 둘 때 다른 쪽을 얼마까지 맞출 수 있는지입니다. 한쪽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 항목끼리 5%로 셈합니다. 한쪽만 올려 상한을 넘었다면 다른 쪽을 그대로 두거나 올려서는 맞출 수 없어 "맞출 수 없음"으로 나옵니다.
이 계산은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계약서와 사는 곳의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따로 5% 상한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계산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중개보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는 한 번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곧 5%까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5% 제한이 있나요?
이 5% 상한은 이미 맺은 임대차의 증액 청구에 대한 규정입니다. 새 세입자와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를 전환율로 보증금에 환산해 합친 금액으로 견줍니다(국토교통부 렌트홈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과 같은 식).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가운데 낮은 쪽으로, 지금은 5.00%입니다(기준금리 3.00%).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집주인이 직접 살려는 경우 등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만 올렸는데 왜 환산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끼리 견주나요?
법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한쪽만 바꾸면 그 항목끼리 견줍니다. 보증금 1억원 · 월세 50만원에서 월세만 55만원으로 올리면 인상률은 10%이고, 보증금을 그대로 두면 월세는 525,000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