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비용 계산기 (셀프 등기)

  • 2026년 기준

근거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외 3곳2026.09.22 확인

주택을 살 때 드는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채권 매입 비율과 2025년 8월 오른 수수료를 반영합니다.

등기 비용 합계
그 가운데 취득세 등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채권 부담액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보수와 대출 근저당 설정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율 (주택)

시가표준액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3/1,00013/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9/1,00014/1,000
1억원 이상 1.6억원 미만21/1,00016/1,000
1.6억원 이상 2.6억원 미만23/1,00018/1,000
2.6억원 이상 6억원 미만26/1,00021/1,000
6억원 이상31/1,00026/1,000

시가표준액 2천만원 미만이면 사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액은 1만원 단위로, 5천원 이상 끝수는 올리고 그보다 적으면 버립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시가표준액 2,345만원이면 300,000원, 2,350만원이면 310,000원입니다.

계산 예시

계산기의 처음 값과 같은 매매가 5억원 · 시가표준액 3억 5천만원 · 특별시·광역시 · 1주택 · 전자신청입니다. 채권 부담 비율은 셈을 보여 주려고 5%로 넣었습니다. 실제 비율은 날마다 바뀝니다.

항목금액무엇으로 셈하나
취득세5,000,000원매매가
지방교육세500,000원매매가
농어촌특별세0원전용면적 85㎡ 초과일 때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액9,100,000원시가표준액 × 26/1,000
채권 부담액455,000원매입액 × 5%
인지세150,000원매매가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등기신청 수수료10,000원전자신청
합계6,115,000원채권은 매입액이 아니라 부담액으로 더합니다

부담 비율을 비워 두면 합계는 5,660,000원입니다. 채권 매입액 9,100,000원은 산 자리에서 되팔면 일부만 부담하는 돈이라 합계에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바꾸면

위 예시에서 한 가지씩만 바꾼 결과입니다(부담 비율 5%).

바꾼 조건취득세(부가세 포함)채권 매입액인지세합계
그 밖의 지역5,500,000원7,350,000원 (21/1,000)150,000원6,027,500원
전용면적 85㎡ 초과6,500,000원9,100,000원 (26/1,000)150,000원7,115,000원
2주택 · 조정대상지역42,000,000원9,100,000원 (26/1,000)150,000원42,615,000원
매매가 3억원 · 시가표준액 2억 1천만원3,300,000원4,830,000원 (23/1,000)150,000원3,701,500원
매매가 1억원 · 시가표준액 7천만원1,100,000원1,330,000원 (19/1,000)없음1,176,500원

같은 집이라도 취득 뒤 주택 수가 바뀌면 합계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거의 모두 취득세에서 나옵니다. 세율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근거

중개보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따로 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사면 등기할 때 어떤 돈이 드나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가장 크고, 여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매계약서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가 붙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더 들고,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 비용이 따로 듭니다(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사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보통 산 자리에서 바로 은행에 되팔고 할인된 만큼만 부담합니다. 그 부담 비율은 날마다 바뀌어 은행 창구나 채권 매입 화면에서 확인해 넣으세요.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보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시되지 않은 새 분양 아파트는 취득당시가액을 씁니다.

인지세는 왜 안 나오나요?

주택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는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제6조).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을 왜 따로 넣나요?

셈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와 인지세는 매매가로,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으로 셈합니다. 두 칸을 바꿔 넣으면 채권 매입액과 취득세가 모두 틀어집니다.

채권 부담 비율을 모르면 합계가 틀린가요?

비워 두면 채권 부담액을 뺀 합계가 나옵니다. 처음 값(매매가 5억원 · 시가표준액 3억 5천만원)이면 5,660,000원입니다. 채권 매입액 9,100,000원은 따로 보여 주므로, 부담 비율을 알게 되면 그 칸에 넣거나 매입액에 곱해 더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왜 다른가요?

등기신청 수수료가 신청 방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18,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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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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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