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율 (주택)
| 시가표준액 | 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3/1,000 | 13/1,000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9/1,000 | 14/1,000 |
| 1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 21/1,000 | 16/1,000 |
| 1.6억원 이상 2.6억원 미만 | 23/1,000 | 18/1,000 |
| 2.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26/1,000 | 21/1,000 |
| 6억원 이상 | 31/1,000 | 26/1,000 |
시가표준액 2천만원 미만이면 사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액은 1만원 단위로, 5천원 이상 끝수는 올리고 그보다 적으면 버립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시가표준액 2,345만원이면 300,000원, 2,350만원이면 310,000원입니다.
계산 예시
계산기의 처음 값과 같은 매매가 5억원 · 시가표준액 3억 5천만원 · 특별시·광역시 · 1주택 · 전자신청입니다. 채권 부담 비율은 셈을 보여 주려고 5%로 넣었습니다. 실제 비율은 날마다 바뀝니다.
| 항목 | 금액 | 무엇으로 셈하나 |
|---|---|---|
| 취득세 | 5,000,000원 | 매매가 |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매매가 |
| 농어촌특별세 | 0원 | 전용면적 85㎡ 초과일 때만 |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9,100,000원 | 시가표준액 × 26/1,000 |
| 채권 부담액 | 455,000원 | 매입액 × 5% |
| 인지세 | 150,000원 | 매매가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 등기신청 수수료 | 10,000원 | 전자신청 |
| 합계 | 6,115,000원 | 채권은 매입액이 아니라 부담액으로 더합니다 |
부담 비율을 비워 두면 합계는 5,660,000원입니다. 채권 매입액 9,100,000원은 산 자리에서 되팔면 일부만 부담하는 돈이라 합계에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바꾸면
위 예시에서 한 가지씩만 바꾼 결과입니다(부담 비율 5%).
| 바꾼 조건 | 취득세(부가세 포함) | 채권 매입액 | 인지세 | 합계 |
|---|---|---|---|---|
| 그 밖의 지역 | 5,500,000원 | 7,350,000원 (21/1,000) | 150,000원 | 6,027,500원 |
| 전용면적 85㎡ 초과 | 6,500,000원 | 9,100,000원 (26/1,000) | 150,000원 | 7,115,000원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42,000,000원 | 9,100,000원 (26/1,000) | 150,000원 | 42,615,000원 |
| 매매가 3억원 · 시가표준액 2억 1천만원 | 3,300,000원 | 4,830,000원 (23/1,000) | 150,000원 | 3,701,500원 |
| 매매가 1억원 · 시가표준액 7천만원 | 1,100,000원 | 1,330,000원 (19/1,000) | 없음 | 1,176,500원 |
같은 집이라도 취득 뒤 주택 수가 바뀌면 합계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거의 모두 취득세에서 나옵니다. 세율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채권 매입액을 비용으로 더하는 것. 산 자리에서 되팔면 내는 돈은 부담액입니다. 위 예시에서 매입액은 9,100,000원이지만 부담액은 455,000원입니다.
- 매매가 칸과 시가표준액 칸을 바꿔 넣는 것. 취득세 · 인지세는 매매가로, 채권은 시가표준액으로 셈합니다.
- 법무사 보수와 근저당 설정 비용이 든 합계로 아는 것.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모든 등기에 쓸 수 있다고 아는 것. 개인이 주택을 사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셈합니다. 상가 · 토지, 상속 · 증여 등기는 채권 비율과 세율이 달라 맞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같은 취득세 감면도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 취득세: 지방세법 — 이 사이트의 취득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제6조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2025년 8월 1일부터 방문 18,000원·전자표준양식 15,000원·전자신청 10,000원)
중개보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따로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