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하나
이 사이트의 계산기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취득세·채권·인지세·수수료는 등기 비용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와 같이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하므로 협의해 낮추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계산기의 처음 값인 집값 6억원 · 대출 3억원 · 공시가격 4억 2천만원 · 특별시·광역시 · 1주택으로 셈한 결과입니다. 채권 부담 비율은 비워 두었습니다.
| 결과 줄 | 값 |
|---|---|
| 취득세 (교육세 · 농특세 포함) | 6,600,000원 |
| 국민주택채권 부담 | 매입 10,920,000원 (합계에 넣지 않음) |
| 인지세 | 150,000원 |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신청) | 10,000원 |
| 중개보수 (법정 상한) | 2,400,000원 |
| 이사 · 인테리어 등 | 3,000,000원 |
| 집값 말고 더 드는 돈 | 12,160,000원 (2.0%) |
| 필요한 현금 | 312,160,000원 |
- 필요한 현금은 집값에서 대출을 빼고 더 드는 돈을 더한 값입니다. 600,000,000원 − 300,000,000원 + 12,160,000원.
- 취득세 줄은 취득세 6,000,000원과 지방교육세 600,000원을 더한 값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 채권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셈합니다. 부담 비율을 비워 두면 매입액만 보이고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사 · 인테리어를 빼면 더 드는 돈은 9,160,000원, 집값의 1.5%입니다.
언제 얼마가 나가나
보통 계약할 때 집값의 10% 안팎을 계약금으로, 잔금 때 나머지와 대출금을 치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등기는 보통 잔금일에 함께 합니다. 국민주택채권도 등기할 때 사서 곧바로 되팝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때 절반, 잔금 때 절반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중개사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잔금일까지 "필요한 현금"을 모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조건을 바꾸면
위 예시에서 한 가지씩만 바꾼 결과입니다.
| 바꾼 것 | 취득세 줄 | 채권 | 중개보수 | 더 드는 돈 | 필요한 현금 |
|---|---|---|---|---|---|
| 채권 부담 비율 5%를 넣음 | 6,600,000원 | 546,000원 | 2,400,000원 | 12,706,000원 (2.1%) | 312,706,000원 |
| 중개사무소가 부가세를 따로 받음 | 6,600,000원 | 매입 10,920,000원 | 2,640,000원 | 12,400,000원 (2.1%) | 312,400,000원 |
| 전용면적 85㎡ 초과 | 7,800,000원 | 매입 10,920,000원 | 2,400,000원 | 13,360,000원 (2.2%) | 313,360,000원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50,400,000원 | 매입 10,920,000원 | 2,400,000원 | 55,960,000원 (9.3%) | 355,960,000원 |
| 그 밖의 지역 | 6,600,000원 | 매입 8,820,000원 | 2,400,000원 | 12,160,000원 (2.0%) | 312,160,000원 |
| 대출 없음 | 6,600,000원 | 매입 10,920,000원 | 2,400,000원 | 12,160,000원 (2.0%) | 612,160,000원 |
- 같은 집이라도 취득 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더 드는 돈이 12,160,000원에서 55,960,000원으로 뜁니다. 차이는 거의 모두 취득세입니다.
- 지역을 바꾸면 채권 매입액만 달라집니다. 부담 비율이 비어 있으면 합계는 그대로입니다.
- 대출은 더 드는 돈을 바꾸지 않고 필요한 현금만 바꿉니다.
집값이 다른 매물을 견주면 이렇습니다. 공시가격은 집값의 70%로, 대출은 차례로 1억 5천만원 · 3억원 · 4억원으로 두었고 나머지는 처음 값입니다.
| 집값 | 취득세 줄 | 중개보수 | 더 드는 돈 | 필요한 현금 |
|---|---|---|---|---|
| 3억원 | 3,300,000원 | 1,200,000원 | 7,660,000원 (2.6%) | 157,660,000원 |
| 6억원 | 6,600,000원 | 2,400,000원 | 12,160,000원 (2.0%) | 312,160,000원 |
| 9억원 | 29,700,000원 | 4,500,000원 | 37,360,000원 (4.2%) | 537,360,000원 |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취득세율이 올라가고 중개보수 요율 구간도 바뀌어, 집값이 오른 것보다 더 드는 돈이 더 크게 늡니다. 싼 집에서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이사 · 인테리어로 넣은 돈이 집값에 견줘 크기 때문입니다.
빠진 것
- 법무사 보수 — 직접 등기하면 들지 않습니다.
- 대출 부대비용 — 인지세 절반, 근저당 설정 비용, 보증료 등. 은행마다 다릅니다.
- 산 뒤 해마다 내는 세금 — 보유세 계산기에서 따로 보세요.